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1유형·2유형 자격,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취업 상담·직업훈련·일경험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매달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예요.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어요. (출처③) 고용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1·2유형 자격, 받을 수 있는 돈,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1유형(저소득 구직자)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을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을 더 받아요. (출처①②)
- 만 15~34세 청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1유형 선발형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출처②)
- 취업해서 오래 일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 (출처①)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목차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5~69세 취업을 원하는 사람 |
| 1유형 | 저소득 구직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 2유형 |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조건 충족 시) |
| 신청 | 상시,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처①②)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없는 사람
먼저 아래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없어요. (출처①)
| 구분 | 해당하는 사람 |
|---|---|
| 이미 일하는 사람 |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업자 |
| 비슷한 지원을 받는 사람 |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공공일자리 참여자, 정부·지자체 취업 준비 비용 지원을 받는 사람 |
|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 진학 수업·전문자격증 학원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사정이 있는 사람 |
(출처①)
1유형 (저소득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 |
|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 (청년특례)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출처①②)
- 소득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해요. 청년특례는 가구 소득 120% 이하예요. 재산은 가구원 합산이에요. (출처①②)
-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뽑히지 않을 수 있어요.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가 여기에 해당해요. (출처②)
- 청년 나이는 병역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해요. (출처②)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공공일자리 등 취업 지원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1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출처①)
참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에요. (출처①)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 구분 | 조건 |
|---|---|
| 청년 | 15~34세, 소득·재산 상관없음 |
| 중장년 | 35~69세,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 특정계층 | 소득·재산 상관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구주, 건설일용직, 신용회복지원자 등) |
(출처②)
얼마나 받나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
| 항목 | 금액 |
|---|---|
| 기본 | 월 60만 원 × 6개월 |
| 부양가족 추가 |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
(출처①②, 기본 금액은 출처③)
- 그래서 한 달에 60만~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②)
-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기도 하면 그 1명에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미 1유형에 참여 중인 가구원 등은 가족수당 대상에서 빠져요. (출처②)
- 첫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나오고, 그 뒤에는 계획한 구직활동을 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나와요. (출처②)
- 6개월로 나눠 받는 게 원칙이고, 최대 1년까지 늘려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같아요. (출처②)
-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을 안 지키면 그달 수당이 끊기거나 줄 수 있고, 3번 끊기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출처②)
- 일해서 번 돈 등 본인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해야 해요. 소득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끊길 수 있어요. (출처①)
2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2유형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을 줘요. 기본 15만 원에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이 더해져요. (출처②)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사람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면 받아요. (출처①)
| 시점 | 금액 |
|---|---|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 50만 원 |
| 그 뒤 6개월 더 근무 | 100만 원 |
(출처①)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안정적인 일자리’로 봐요. 두 곳을 합쳐 30시간이 넘는 건 인정되지 않아요. (출처①)
어떤 도움을 받나요? (취업지원서비스)
1·2유형 모두 상담을 거쳐 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받아요. (출처①)
- 상담: 1:1 취업·진로 상담, 집단 상담, 구직 스트레스 심리상담
- 훈련·경험: 직업훈련,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해외취업 프로그램
- 취업 연결: 일자리 소개, 기업 추천, 모의 면접
- 생활 지원 연계: 신용회복, 돌봄, 주거, 의료비 등 관련 기관 연결
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수강료 본인부담이 없거나 일반인보다 낮아요. (출처①)
어떻게 신청하나요?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어요. 필수 대면 상담을 빼면 대부분 온라인으로 돼요. (출처①)
- 자격 확인: 고용24에서 사전진단으로 대상인지 확인해요.
- 구직 등록 + 안내 동영상: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꼭 봐야 해요.
- 참여 신청: 고용24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증빙서류는 보통 필요 없어요.
- 심사: 가구 단위 소득·재산을 확인해서 보통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
-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사와 앞으로 할 구직활동 계획을 세워요. 1유형은 이때 첫 수당이 나와요.
- 활동과 수당: 계획대로 활동하면 매달 수당이 들어와요. 취업하면 꼭 신고해요.
(출처①)
기간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최대 6개월 더 일자리 정보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출처①)
Q.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되나요? 네.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할 수 있어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내야 해요. (출처①)
Q.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어요. 구직활동 의무가 없는 수당이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구직활동 의무가 있고 월평균 50만 원 이상(또는 총 300만 원 이상)인 수당이었다면, 지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어요. (출처①)
Q.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지원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창업으로 끝난 경우 등은 1~3년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어요. (출처①)
Q. 주거급여를 받는데 1유형이 되나요? 생계급여와 달리 주거급여는 1유형 참여를 막지 않아요. 다만 소득·재산 요건은 갖춰야 해요. (출처①)
Q. 거짓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정행위로 지급 결정이 취소되면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출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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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24 - 고용정책 제도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최종 수정 2025.12.30.) - 참여 제외 대상, 1·2유형 개요,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일: 2026-10-18)
- 고용24 - 취업지원신청 소개 - 1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2유형 자격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식·가족수당, 참여수당 (확인일: 2026-10-18)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카드뉴스, 2026.1.26.) - 2025년 월 50만 원 → 2026년 월 60만 원 (확인일: 2026-10-19)
- 복지로 복지서비스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OpenAPI, 기준연도 2026) - 유형별 기준·수당 교차 확인 (확인일: 2026-10-18)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이에요.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1350)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