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취업 상담·직업훈련·일경험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매달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예요.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어요. (출처③) 고용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1·2유형 자격, 받을 수 있는 돈,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핵심 요약

  • 1유형(저소득 구직자)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을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을 더 받아요. (출처①②)
  • 만 15~34세 청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면 1유형 선발형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출처②)
  • 취업해서 오래 일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 (출처①)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만 15~69세 취업을 원하는 사람
1유형 저소득 구직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조건 충족 시)
신청 상시,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①②)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없는 사람

먼저 아래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없어요. (출처①)

구분 해당하는 사람
이미 일하는 사람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업자
비슷한 지원을 받는 사람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공공일자리 참여자, 정부·지자체 취업 준비 비용 지원을 받는 사람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상급학교 진학 수업·전문자격증 학원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 사정이 있는 사람

(출처①)

1유형 (저소득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분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
선발형 (비경제활동)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특례)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출처①②)

  • 소득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해요. 청년특례는 가구 소득 120% 이하예요. 재산은 가구원 합산이에요. (출처①②)
  •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뽑히지 않을 수 있어요.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가 여기에 해당해요. (출처②)
  • 청년 나이는 병역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해요. (출처②)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공공일자리 등 취업 지원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1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출처①)

참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에요. (출처①)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구분 조건
청년 15~34세, 소득·재산 상관없음
중장년 35~69세,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소득·재산 상관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구주, 건설일용직, 신용회복지원자 등)

(출처②)


얼마나 받나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

항목 금액
기본 월 6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 추가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출처①②, 기본 금액은 출처③)

  • 그래서 한 달에 60만~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②)
  •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기도 하면 그 1명에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미 1유형에 참여 중인 가구원 등은 가족수당 대상에서 빠져요. (출처②)
  • 첫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나오고, 그 뒤에는 계획한 구직활동을 하고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나와요. (출처②)
  • 6개월로 나눠 받는 게 원칙이고, 최대 1년까지 늘려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같아요. (출처②)
  •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을 안 지키면 그달 수당이 끊기거나 줄 수 있고, 3번 끊기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출처②)
  • 일해서 번 돈 등 본인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해야 해요. 소득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끊길 수 있어요. (출처①)

2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2유형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을 줘요. 기본 15만 원에 참여 유형과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 원이 더해져요. (출처②)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사람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면 받아요. (출처①)

시점 금액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50만 원
그 뒤 6개월 더 근무 100만 원

(출처①)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안정적인 일자리’로 봐요. 두 곳을 합쳐 30시간이 넘는 건 인정되지 않아요. (출처①)


어떤 도움을 받나요? (취업지원서비스)

1·2유형 모두 상담을 거쳐 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받아요. (출처①)

  • 상담: 1:1 취업·진로 상담, 집단 상담, 구직 스트레스 심리상담
  • 훈련·경험: 직업훈련,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해외취업 프로그램
  • 취업 연결: 일자리 소개, 기업 추천, 모의 면접
  • 생활 지원 연계: 신용회복, 돌봄, 주거, 의료비 등 관련 기관 연결

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수강료 본인부담이 없거나 일반인보다 낮아요. (출처①)


어떻게 신청하나요?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어요. 필수 대면 상담을 빼면 대부분 온라인으로 돼요. (출처①)

  1. 자격 확인: 고용24에서 사전진단으로 대상인지 확인해요.
  2. 구직 등록 + 안내 동영상: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꼭 봐야 해요.
  3. 참여 신청: 고용24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증빙서류는 보통 필요 없어요.
  4. 심사: 가구 단위 소득·재산을 확인해서 보통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
  5.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사와 앞으로 할 구직활동 계획을 세워요. 1유형은 이때 첫 수당이 나와요.
  6. 활동과 수당: 계획대로 활동하면 매달 수당이 들어와요. 취업하면 꼭 신고해요.

(출처①)

기간 안에 취업하지 못하면 최대 6개월 더 일자리 정보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출처①)

Q.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되나요? 네.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할 수 있어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내야 해요. (출처①)

Q.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어요. 구직활동 의무가 없는 수당이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구직활동 의무가 있고 월평균 50만 원 이상(또는 총 300만 원 이상)인 수당이었다면, 지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어요. (출처①)

Q.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지원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창업으로 끝난 경우 등은 1~3년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어요. (출처①)

Q. 주거급여를 받는데 1유형이 되나요? 생계급여와 달리 주거급여는 1유형 참여를 막지 않아요. 다만 소득·재산 요건은 갖춰야 해요. (출처①)

Q. 거짓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정행위로 지급 결정이 취소되면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출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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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고용24 - 고용정책 제도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최종 수정 2025.12.30.) - 참여 제외 대상, 1·2유형 개요,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일: 2026-10-18)
  2. 고용24 - 취업지원신청 소개 - 1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2유형 자격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방식·가족수당, 참여수당 (확인일: 2026-10-18)
  3.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카드뉴스, 2026.1.26.) - 2025년 월 50만 원 → 2026년 월 60만 원 (확인일: 2026-10-19)
  4. 복지로 복지서비스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OpenAPI, 기준연도 2026) - 유형별 기준·수당 교차 확인 (확인일: 2026-10-18)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이에요.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1350)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