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면 일정 기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 주는 제도가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는 감면율이 지역에 따라 더 잘게 나뉘었어요. 법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약: 5년간 감면, 청년 수도권 밖 등 100%, 수도권 일반 창업 25%

💡 핵심 요약

  • 창업 후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요. (출처①)
  • 청년(15~34세) 이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100% 감면이에요. (출처①②)
  • 2026년부터 수도권 일반 창업은 감면율이 25% 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일반 창업 감면이 없어요(소규모 사업자 특례는 있음). (출처①)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제6조①”은 법 조항 번호예요. ⚠️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요.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는 정리이고, 실제 신고는 세무서나 세무사와 꼭 상담하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대상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감면 세금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감면율 청년 여부와 창업 지역에 따라 25~100%
한도 과세연도마다 감면세액 5억 원
신청 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해요

(출처①)


1.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모두 5년 동안 감면해요. (출처① 제6조①)

창업 후 5년이 되는 해까지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돼요. (출처① 제6조①)


2.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지역 감면율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출처① 제6조①1호나목)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창업 지역 감면율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6조①의 감면율 없음

(출처① 제6조①1호나목)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기업이라도, 아래 소규모 사업자 특례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자 특례 (청년 제외)

연간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는 아래 감면율을 적용해요. (출처① 제6조⑥)

창업 지역 (2026.1.1. 이후 창업) 감면율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출처① 제6조⑥2호)

과세기간이 1년이 안 되면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따져요. (출처① 제6조⑥)

참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대상 · 창업 지역 감면율
청년, 과밀억제권역 밖 100%
청년 과밀억제권역 / 일반 과밀억제권역 밖 50%
소규모 특례: 과밀억제권역 밖 / 안 100% / 50%

(출처① 제6조①1호가목, ⑥1호)


3. 누가 ‘청년창업중소기업’인가요?

대표자가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해요. (출처② 제5조①)

구분 요건
개인사업자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
법인 위 나이 요건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지배주주

(출처② 제5조①)

공동사업장이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봐요. (출처② 제5조①)


4.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해야 해요. 주요 업종은 이래요. (출처① 제6조③)

대상 업종 비고
제조업, 광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행정사, 건축사 사무소 제외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사행시설 등 제외
관광숙박업, 물류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법에서 정한 범위

(출처① 제6조③)

⚠️ 목록에 없는 업종(예: 통신판매업이 아닌 일반 도소매업)은 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법 조문의 업종 목록과 대통령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출처① 제6조③)


5.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① 제6조⑩)

  1.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 등으로 기존 사업을 이어받거나, 기존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예외 있음)
  2.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3.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출처① 제6조⑩)


6. 그 밖에 알아둘 것

  • 고용 증가 추가감면: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면 감면율을 더 높여 줘요. 추가 감면율은 최대 50%(75% 감면을 받는 해는 25%)예요. (출처① 제6조⑦)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5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제6조① 감면을 받는 경우는 제외예요. (출처① 제6조②)
  • 연간 한도: 과세연도마다 감면세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아요. (출처① 제6조⑬)
  •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그해부터 감면이 끝나요. (출처① 제6조⑪)
  • 신청해야 받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해요. (출처① 제6조⑫)

7. 자주 묻는 질문

Q. 35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을 창업하면요? 35세는 청년(34세 이하)이 아니에요. 2026년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기업은 제6조①의 감면율이 없어요. 다만 그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라면 소규모 특례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제6조①⑥) 어느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내 업종이 대상 업종에 들어가는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Q. 군대를 다녀왔는데 36세예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라면 청년으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2년 복무했다면 36세에서 2년을 빼서 34세로 계산해요. (출처② 제5조①)

Q. 2025년에 창업했는데 바뀐 감면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은 종전 감면율을 적용해요. (출처① 제6조①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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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467호 (2026.3.17. 공포, 2026.9.18. 시행) (확인일: 2026-10-14)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8.18. 공포, 2026.9.18. 시행) (확인일: 2026-10-14)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126) 나 세무사와 꼭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