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 (2026년 개정): 청년·지역별 감면율, 대상 업종, 주의할 점
창업하면 일정 기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 주는 제도가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는 감면율이 지역에 따라 더 잘게 나뉘었어요. 법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창업 후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요. (출처①)
- 청년(15~34세) 이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100% 감면이에요. (출처①②)
- 2026년부터 수도권 일반 창업은 감면율이 25% 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일반 창업 감면이 없어요(소규모 사업자 특례는 있음). (출처①)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제6조①”은 법 조항 번호예요. ⚠️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요.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는 정리이고, 실제 신고는 세무서나 세무사와 꼭 상담하세요.
목차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 대상 |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 감면 세금 |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
| 감면 기간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
| 감면율 | 청년 여부와 창업 지역에 따라 25~100% |
| 한도 | 과세연도마다 감면세액 5억 원 |
| 신청 | 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해요 |
(출처①)
1.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모두 5년 동안 감면해요. (출처① 제6조①)
창업 후 5년이 되는 해까지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돼요. (출처① 제6조①)
2.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
| 창업 지역 | 감면율 |
|---|---|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 | 10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0% |
(출처① 제6조①1호나목)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 창업 지역 | 감면율 |
|---|---|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2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제6조①의 감면율 없음 |
(출처① 제6조①1호나목)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기업이라도, 아래 소규모 사업자 특례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자 특례 (청년 제외)
연간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는 아래 감면율을 적용해요. (출처① 제6조⑥)
| 창업 지역 (2026.1.1. 이후 창업) | 감면율 |
|---|---|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 | 10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0% |
(출처① 제6조⑥2호)
과세기간이 1년이 안 되면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따져요. (출처① 제6조⑥)
참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대상 · 창업 지역 | 감면율 |
|---|---|
| 청년, 과밀억제권역 밖 | 100% |
| 청년 과밀억제권역 / 일반 과밀억제권역 밖 | 50% |
| 소규모 특례: 과밀억제권역 밖 / 안 | 100% / 50% |
(출처① 제6조①1호가목, ⑥1호)
3. 누가 ‘청년창업중소기업’인가요?
대표자가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해요. (출처② 제5조①)
| 구분 | 요건 |
|---|---|
|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 |
| 법인 | 위 나이 요건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지배주주 |
(출처② 제5조①)
공동사업장이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봐요. (출처② 제5조①)
4.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법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해야 해요. 주요 업종은 이래요. (출처① 제6조③)
| 대상 업종 | 비고 |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 |
| 통신판매업 | |
| 음식점업 | |
|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행정사, 건축사 사무소 제외 |
|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 |
| 이용 및 미용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자영예술가, 오락장, 사행시설 등 제외 |
| 관광숙박업, 물류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법에서 정한 범위 |
(출처① 제6조③)
⚠️ 목록에 없는 업종(예: 통신판매업이 아닌 일반 도소매업)은 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법 조문의 업종 목록과 대통령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출처① 제6조③)
5.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① 제6조⑩)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 등으로 기존 사업을 이어받거나, 기존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예외 있음)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출처① 제6조⑩)
6. 그 밖에 알아둘 것
- 고용 증가 추가감면: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면 감면율을 더 높여 줘요. 추가 감면율은 최대 50%(75% 감면을 받는 해는 25%)예요. (출처① 제6조⑦)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5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제6조① 감면을 받는 경우는 제외예요. (출처① 제6조②)
- 연간 한도: 과세연도마다 감면세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아요. (출처① 제6조⑬)
-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그해부터 감면이 끝나요. (출처① 제6조⑪)
- 신청해야 받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해요. (출처① 제6조⑫)
7. 자주 묻는 질문
Q. 35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음식점을 창업하면요? 35세는 청년(34세 이하)이 아니에요. 2026년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기업은 제6조①의 감면율이 없어요. 다만 그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라면 소규모 특례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제6조①⑥) 어느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내 업종이 대상 업종에 들어가는지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Q. 군대를 다녀왔는데 36세예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라면 청년으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2년 복무했다면 36세에서 2년을 빼서 34세로 계산해요. (출처② 제5조①)
Q. 2025년에 창업했는데 바뀐 감면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은 종전 감면율을 적용해요. (출처① 제6조①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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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467호 (2026.3.17. 공포, 2026.9.18. 시행) (확인일: 2026-10-1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8.18. 공포, 2026.9.18. 시행) (확인일: 2026-10-14)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126) 나 세무사와 꼭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