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실직, 큰 병, 폐업, 주소득자 사망처럼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 가구를 나라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제도예요. 2026년 생계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78만 3,000원,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와 「긴급복지지원법」 원문을 바탕으로 대상, 금액,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 긴급복지지원 요약: 생계지원 1인 가구 월 78만 3,000원,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 의료지원 검사·치료비 300만 원 이내

💡 핵심 요약

  • 생계지원은 1인 월 78만 3,000원, 4인 월 199만 4,600원이에요. 기본 3개월, 심의를 거치면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②)
  • 큰 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지원을 300만 원 이내에서 받아요. (출처①)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약 487만 원)여야 해요. 재산 기준도 있어요. (출처③④)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실직·질병·폐업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약 487만 원)
생계지원 1인 78만 3,000원 ~ 4인 199만 4,600원 (월)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신청 주소지 시·군·구청, 상담은 129
신청 기간 모집 기간 없음 (위기 상황이 생기면 요청)

(출처①②③④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 가지를 갖춰야 해요. 먼저 지원을 받고, 소득·재산은 지원 뒤에 확인해요. (출처②③)

① 위기 상황이 생겼어요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에게 아래 일이 생겨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예요. (출처②)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사업장에 불이 나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경우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사유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유에는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소득이 끊겨 전기가 끊긴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어요. (출처⑤)

②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예요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해요. (출처③) 2026년 기준 중위소득(출처④)에 75%를 곱하면 아래와 같아요.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월, 75%)
1인 약 192만 3천 원
2인 약 314만 9천 원
3인 약 401만 9천 원
4인 약 487만 1천 원
5인 약 566만 7천 원
6인 약 641만 6천 원

(출처④의 기준 중위소득 × 75%를 직접 계산, 천 원 미만 버림)

③ 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예요

재산 합계에서 사는 집 1채의 공제액을 뺀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해요. (출처①)

지역 재산 기준 주거용 공제
대도시 2억 4,100만 원 6,9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4,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3,500만 원

(출처①)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예금 같은 금융재산 기준도 따로 있어요. 복지로 안내로는 1인 가구 856만 4천 원 이하, 4인 가구 1,249만 4천 원 이하예요(주거지원은 200만 원 더 인정). (출처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인정받은 난민, 본인 잘못 없이 화재·범죄·천재지변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③)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기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골라서 받아요. 아래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출처①)

생계지원 (식료품비·옷값 등)

가구원 수 지원 금액 (월)
1인 78만 3,000원
2인 128만 6,600원
3인 164만 4,000원
4인 199만 4,600원
5인 232만 4,400원
6인 263만 6,700원

(출처①)

  • 7인 이상이면 1명 늘 때마다 30만 1,000원씩 더해요. (출처①)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돼 있어요. (출처①)

의료지원 (검사·치료비)

큰 병이나 부상의 검사·치료비를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요. 돈은 병원·약국에 바로 지급돼요. (출처①③)

주거지원 (임시 거처)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그 비용을 지원해요.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요. (출처①③)

지역 1~2인 / 3~4인 / 5~6인 (월)
대도시 39만 8,900원 / 66만 2,500원 / 87만 4,100원
중소도시 29만 9,100원 / 43만 5,600원 / 57만 4,200원
농어촌 18만 9,000원 / 25만 500원 / 33만 원

(출처①)

7인 이상이면 1명 늘 때마다 대도시 10만 5,800원, 중소도시 6만 9,300원, 농어촌 3만 9,800원을 더해요. (출처①)

그 밖의 지원

종류 금액
교육지원 분기당 초등 12만 7,900원, 중등 18만 원, 고등 21만 4,000원 + 수업료·입학금
시설 이용 입소자 1인 월 55만 2,000원 ~ 6인 204만 7,400원
연료비 월 15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출처①)

다른 법(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장제비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해요. (출처①)

얼마 동안 받나요?

종류 기본 최대 (심의 거쳐 연장)
생계 3개월 총 6개월
주거 1개월 (+1개월씩 2번) 총 12개월
시설·그 밖 1개월 (+1개월씩 2번) 총 6개월
의료 1번 총 2번
교육 1번 총 4번

(출처②)

주거·시설·그 밖의 지원은 시·군·구청장이 1개월씩 두 번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 뒤에도 위기가 이어지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의 최대 기간까지 연장해요. (출처②)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연락하기: 주소지 시·군·구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해요. 가족·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요청할 수도 있고, 위기 가구를 본 사람은 누구든지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어요. (출처②)
    •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요. (출처⑤)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집 등을 찾아와 위기 상황을 확인해요. (출처②)
  3. 먼저 지원: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바로 지원 종류와 금액을 정해서 지원해요. (출처②)
  4. 사후 조사: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소득·재산 사후조사를 마쳐요(금융 조사는 예외). (출처③)
  5. 적정성 심사: 조사 결과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출처②)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②)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정해진 모집 기간이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 생기면 그때 요청하면 돼요. 복지로는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한다고 안내해요. (출처⑤)

일자리를 잃었는데, 실업급여와 같이 알아봐야 하나요?

실직은 긴급복지의 위기 사유 중 하나예요. (출처②)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거짓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원이 중단되고 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줘야 해요. 돌려주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처럼 징수해요. (출처②)

신청하면 무조건 받나요?

아니에요.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확인해서 결정해요. 같은 위기라도 가구 사정에 따라 받는 지원 종류가 달라요. (출처②③)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제2025-210호, 2025.12.17.) - 생계·의료·주거·시설·교육·그 밖의 지원 금액, 재산 기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 (확인일: 2026-10-22)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긴급복지지원법」(시행 2025.10.23.) - 위기 상황 정의(제2조), 지원 요청(제7조), 현장 확인·선지원(제8조), 지원 종류(제9조), 지원 기간(제10조), 지원 중단·환수(제15조), 이의신청(제16조) (확인일: 2026-10-22)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외국인 대상 범위(제1조의2), 의료지원 지급 방식(제3조), 주거지원 방식(제4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사후조사 1개월 이내(제7조) (확인일: 2026-10-22)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제2025-135호) -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일: 2026-10-22)
  5. 복지로 -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안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위기 사유, 금융재산 기준, 신청 방법(“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상담 전화 129 (확인일: 2026-10-22)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지원 금액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129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