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진료비,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곳에 모았어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임신·출산 진료비의 대상, 금액, 신청 기간을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로 확인해서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첫째 아이 기준 첫 1년 동안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부모급여 월 100만 원 + 아동수당 월 10만 원 이상을 받아요. (출처①②③)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②⑥)
- 2026년 10월 1일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7년 7월 출생아부터는 제도 자체가 바뀔 예정이에요. (출처⑥⑦)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이 글은 고용보험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다루지 않아요. 직장인이라면 2026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총정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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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눈에 보기
| 제도 | 금액 · 대상 · 받는 방식 |
|---|---|
| 진료비 바우처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 대상: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대상: 출생아 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대상: 만 2세 미만 방식: 현금 (매월 25일)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13만 원 (지역별) 대상: 만 9세 미만 (2026년) 방식: 현금 (일부 지역 상품권 선택) |
모든 제도에 부모 소득 기준이 없어요.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②③④)
1.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④)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금액 | 근거 |
|---|---|---|
| 단태아 | 임신 1회당 100만 원 | 출처④ |
| 다태아 | 태아 1명당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 출처④⑤ |
| 분만취약지 거주 | 20만 원 추가 | 출처④ |
다태아는 기본 140만 원에 추가 지급금이 더해져 태아 1명당 100만 원이 돼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추가 지급금이 자동으로 함께 신청돼요. (출처④)
어디에 쓰나요? 언제까지 쓰나요?
- 임산부의 진료비·약값 본인부담금,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약값 본인부담금에 쓸 수 있어요. (출처④)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쓸 수 있어요. (출처④)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병원(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을 받아요.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신청해요. 방문: 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신청서를 내요. (출처④)
2. 첫만남이용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이후 태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 대상이에요.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 (출처③)
얼마나 받나요?
| 출생 순위 | 금액 | 근거 |
|---|---|---|
| 첫째 | 200만 원 | 출처③⑤ |
| 둘째 이상 | 300만 원 | 출처③⑤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로 받아요. 현금이 아니에요. (출처③)
어디에 쓰나요? 언제까지 쓰나요?
-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써야 해요.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져요. (출처③⑦)
-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면세점 등을 제외한 곳에서 쓸 수 있어요. (출처③)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내고 신분증을 확인받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분증 확인을 인증서로 대신해요. (출처③)
3. 부모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2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대상이에요. (출처②)
얼마나 받나요?
| 나이 | 월 금액 | 근거 |
|---|---|---|
| 0세 | 100만 원 | 출처② |
| 1세 | 50만 원 | 출처② |
2026년 금액은 2025년과 같아요. (출처②)
어린이집에 다니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출처②)
| 나이 | 계산 | 현금으로 받는 돈 |
|---|---|---|
| 0세 | 100만 원 − 보육료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 1세 | 50만 원 − 보육료 51만 5천 원 | 없음 |
언제, 어떻게 받나요?
- 가정 양육: 매월 25일에 받아요. (출처②)
- 어린이집 이용(차액): 다음 달 20일에 받아요. (출처②)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와 함께 가능), 복지로, 정부24 (출처②)
⚠️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요. (출처②⑥)
4. 아동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에는 만 9세 미만 아동이 받아요.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한 살 늘었어요. (출처①)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늘어날 예정이에요. (출처①)
| 연도 | 지급 연령 |
|---|---|
| 2026년 | 만 9세 미만 |
| 2027년 | 만 10세 미만 |
| 2028년 | 만 11세 미만 |
| 2029년 | 만 12세 미만 |
| 2030년 | 만 13세 미만 |
얼마나 받나요?
2026년 5월부터는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출처①)
| 거주 지역 | 현금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
|---|---|---|
| 수도권 | 10만 원 | - |
| 비수도권 | 10만 5천 원 | - |
| 인구감소지역 (우대) | 11만 원 |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 | 12만 원 | 13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각 지방정부의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에요. (출처①)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금은 아동수당도 신청해야 받아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신청 전달까지의 아동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⑥)
신청 창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5. 그래서 첫해에 얼마나 받나요? (계산 예시)
수도권에 살면서 첫째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 위 금액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진료비 바우처 | 단태아 | 100만 원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 200만 원 |
| 부모급여 | 월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 12개월 | 120만 원 |
| 합계 | 1,620만 원 |
위 금액은 이 글의 출처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예요.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은 정해진 곳에만 쓸 수 있는 포인트예요.
6. 앞으로 바뀌는 것
① 신청 없이 자동 지급 (법 통과)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출처⑥)
| 구분 | 지금 | 바뀐 뒤 |
|---|---|---|
| 신청 | 직접 신청해야 함 | 신청 절차 폐지, 정부가 확인해서 지급 |
| 지급 시작 | 신청한 달부터 (60일 지나면 앞의 달 못 받음) | 출생한 달부터 |
| 첫만남이용권 | 지급이 재량 | 지급이 의무 |
- 대상: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출처⑥)
- 시행: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예요.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출처⑥)
⚠️ 시행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60일 안에 신청하세요.
②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제도 개편 (예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출처⑦)
| 새 제도 | 내용 |
|---|---|
|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우대지역 500만 원 추가). 현금으로 1년간 분기마다 4번 나눠 지급 |
| 아동기본수당 |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월 20만 원 (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 |
| 가정양육 추가 | 0~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 추가 |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로 받아요. (출처⑦)
-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정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출처⑦)
-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출처⑧)
7. 지자체 출산장려금도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시·군·구마다 출산장려금을 따로 줘요. 금액과 조건(거주 기간, 출생 순위 등)이 지역마다 크게 달라요.
- 정부24 보조금24에서 ‘출산’으로 검색하거나, 복지로의 지역 복지서비스에서 내 지역을 조회하세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8.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0~1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아요. 둘 다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요. (출처①②)
Q. 출생신고를 늦게 했는데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그 전 달 금액은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②⑥)
Q. 첫만남이용권을 다 못 쓰면요?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사라져요. (출처③)
Q. 쌍둥이면 첫만남이용권은 어떻게 받나요? 출생 순위대로 받아요. 이 글의 출처 자료에는 쌍둥이 사례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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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공지 -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2026.1.13.)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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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이에요. 금액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