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모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정리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바뀐 배우자 지원 제도까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로 확인했어요.

2026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요약: 출산휴가 급여 상한 30일 220만 원,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 핵심 요약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이 30일 기준 220만 원으로 올랐어요. (출처①)
  •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출처④⑤)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출처③)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이 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기준이에요. 정부가 주는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은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제도 금액 · 기간 · 대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대상: 출산한 여성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20일 최대 168만 4,210원
기간: 20일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쓴 근로자

세 급여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②④)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출처①)

  1.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부여받아 사용했을 것
  2. 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자체는 정규직 여부,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출처①)

휴가는 며칠인가요?

구분 휴가 기간 출산 후 최소 사용
단태아 90일 45일 이상
미숙아 100일 45일 이상
다태아 120일 60일 이상

(출처①)

얼마나 받나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정부 지원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이에요. (출처①) 누가 돈을 주는지는 회사 규모와 기간에 따라 달라요.

기간 누가 주나요?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30일당 최대 220만 원, 넘는 부분은 회사가 지급
대규모기업: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이후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30일당 최대 220만 원 지급

(출처①)

회사와 정부가 주는 금액의 합계는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어요. 넘는 부분은 정부 급여에서 깎여요. (출처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출처①)
  •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①)

어떻게 신청하나요?

  1. 회사에 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임신 확인서를 내요.
  2. 회사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요.
  3.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4. 승인되면 보통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입금돼요.

(출처①)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로 바뀌고,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어요. (출처③⑥)

구분 바뀌기 전 2026.9.18.부터
사용 시기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휴가 일수 20일 20일

(출처③)

누가 급여를 받나요?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출처②)

얼마나 받나요?

항목 내용
지급 기간 휴가 기간 20일 전체
금액 통상임금
상한 168만 4,210원 (2026년 고시액)
하한 최저임금액

(출처②)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출처②)
  •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홈페이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②)
  • 휴가를 쓰려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을 적은 문서로 회사에 알려야 해요. (출처③)

함께 생긴 제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출처③)

항목 내용
휴가 5일 (최초 3일 유급)
청구 기한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통상임금 100%
상한 1일 8만 4,210원 (3일 25만 2,630원)

(출처③)


3. 육아휴직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출처④)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2.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출처④)
  •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지고,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출처③)

얼마나 받나요? (일반)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출처④⑤)

예전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나눠 줬지만(사후지급),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아요. (출처⑤)

부모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를 아래 상한까지 받아요. 동시에 써도, 순서대로 써도 돼요. (출처④⑤)

개월 월 상한 (부모 각각)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아래 주의 참고)
6개월 450만 원

(출처⑤)

⚠️ 5개월째 상한은 공식 자료끼리 달라요.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출처⑤)은 400만 원,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출처④)은 35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한부모라면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이에요. 4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요. (출처④)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회사에 휴직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내요. 유산·조산 위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낼 수 있어요. (출처④)
  • 급여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매달 쓴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출처④)
  • 신청 방법: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내요. 서식은 고용24에서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④)

4. 2026년 하반기에 바뀐 것 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어요. (출처⑥)

바뀐 것 내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출처③⑥)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최초 3일 유급 (출처③⑥)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사용 (출처③⑥)
단기 육아휴직 자녀의 방학·질병 등을 이유로 1주 또는 2주 단위 육아휴직 (출처⑥)

단기 육아휴직의 급여와 세부 사용 조건은 이 글의 출처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 큰 회사에 다니면 출산휴가 첫 60일은 정부 급여가 없나요?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으로 줘요. 마지막 30일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가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을 줘요. (출처①)

Q. 출산휴가 급여를 깜빡하고 신청 안 했어요.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①)

Q. 휴가 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는요?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정부가 30일 기준 220만 원 한도로 줘요. (출처①)

Q. 출산휴가 급여와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이고,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제도예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라 부모의 휴가·휴직 여부를 조건으로 두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출산지원금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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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고용24 -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 포함) - 최종 수정일 2026.2.5. (확인일: 2026-10-14)
  2. 정부24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수정일 2026.5.11. (확인일: 2026-10-14)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2026.9.17.) (확인일: 2026-10-14)
  4.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육아휴직 급여 (확인일: 2026-10-14)
  5.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육아휴직급여 금액 알아보기 (확인일: 2026-10-14)
  6.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9.18. 시행) (확인일: 2026-10-14)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이에요.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