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돌봄서비스 총정리: 시간당 1만 2,790원, 소득별 정부지원 최대 85% (자격·본인부담금·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서 만 12세 이하 아이를 돌봐 주는 정부 서비스예요.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은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의 최대 85%를 정부가 내줘요. 성평등가족부 공식 안내와 아이돌봄 누리집을 바탕으로 2026년 요금, 정부지원 기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2026년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2,790원(기본형)이에요. (출처①②)
-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넓어졌어요(2025년 200%). (출처①③)
- 정부지원은 1년에 960시간까지이고, 한부모·장애부모 등은 1,080시간까지예요. (출처①)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출산·육아 지원 전체는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목차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아동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 36개월 이하 |
| 이용요금 | 기본형 시간당 1만 2,790원 종합형(아이 관련 가사 포함) 1만 6,620원 |
| 정부지원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소득에 따라 요금의 10~85% |
| 지원 시간 | 시간제 연 960시간 (취약가구 1,080시간)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
| 신청 | 정부지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서비스: 아이돌봄 누리집 |
(출처①②)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 서비스 | 내용 |
|---|---|
|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를 시간 단위로 돌봄 (가사 제외) 시간당 1만 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기본형 + 아이 관련 가사 시간당 1만 6,620원 |
| 영아종일제 |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봄 시간당 1만 2,790원 |
| 질병감염아동 | 아픈 아이를 돌봄 시간당 1만 5,340원 |
(출처①②)
- 최소 이용 시간: 시간제·질병감염아동 2시간, 영아종일제 3시간이고, 그 뒤로는 30분 단위로 늘릴 수 있어요. (출처②)
- 야간·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더 붙어요(기본형 시간당 1만 9,180원). (출처②)
- 한 돌보미가 형제를 함께 돌보면 두 자녀 25%, 세 자녀 33.3% 할인돼요. (출처②)
누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요금을 전부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지원은 아래 양육공백 가정만 받아요. (출처①)
| 구분 | 해당 가정 |
|---|---|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포함), 장애부모 다자녀(12세 이하 아이 2명 이상) 다문화(12세 이하 아이 2명 이상),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
| 기타 양육부담 | 부모의 중증 질병·5일 이상 입원(한부모는 1일 이상) 출산(임신 판정일~출산 후 90일, 형제·자매 돌봄) 군 복무, 학업·취업 준비 등 |
(출처①)
⚠️ 엄마나 아빠 중 한 명이 휴직하거나 일하지 않아 집에서 아이를 볼 수 있으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출처①)
얼마나 내나요?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신청을 하면 소득에 따라 가~마형 중 하나로 정해져요. 아래는 시간당 금액이에요. (출처①)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취학 전 아이)
| 유형 (중위소득) | 정부지원 · 내 부담 |
|---|---|
| 가형 (75% 이하) | 1만 872원 (85%) · 1,918원 |
| 나형 (120% 이하) | 7,674원 (60%) · 5,116원 |
| 다형 (150% 이하) | 3,838원 (30%) · 8,952원 |
| 라형 (250% 이하) | 1,920원 (15%) · 1만 870원 |
| 마형 (250% 초과) | 지원 없음 · 1만 2,790원 |
(출처①, 2026년 기준, 2019.1.1. 이후 출생 아동)
시간제 기본형 (취학 후 아이)
| 유형 | 정부지원 · 내 부담 |
|---|---|
| 가형 | 1만 232원 (80%) · 2,558원 |
| 나형 | 6,396원 (50%) · 6,394원 |
| 다형 | 3,198원 (25%) · 9,592원 |
| 라형 | 1,280원 (10%) · 1만 1,510원 |
(출처①,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우리 집은 어느 유형일까?
| 유형 | 3인 가구 · 4인 가구 월 소득 |
|---|---|
| 가형 | 401.9만 원 · 487.1만 원 이하 |
| 나형 | 643.1만 원 · 779.4만 원 이하 |
| 다형 | 803.9만 원 · 974.2만 원 이하 |
| 라형 | 1,339.8만 원 · 1,623.7만 원 이하 |
(출처①)
위 금액은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유형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해 소득유형을 결정받아야 알 수 있어요. (출처①)
계산 예시
맞벌이 3인 가구(나형), 취학 전 아이, 기본형을 한 달 60시간 쓰면: 내 부담 5,116원 × 60시간 = 월 30만 6,960원이에요. 정부가 7,674원 × 60시간 = 46만 440원을 내줘요. (출처① 기준으로 계산)
추가로 더 깎아 주는 경우
- 다자녀(12세 이하 아이 2명 이상):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출처①)
-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출처①)
- 가형의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 이용요금의 5% 추가 지원 (출처①)
- 0~1세 자녀를 둔 청소년부모(중위소득 250% 이하): 이용요금의 90% 지원 (출처①)
다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상황 | 정부지원 |
|---|---|
| 영아종일제 + 부모급여·보육료 | 같이 못 받아요 |
| 시간제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시간(평일 9~16시)에는 못 받아요 |
| 시간제 + 유치원 | 유치원 시간(평일 9~13시)에는 못 받아요 |
(출처①)
- 영아종일제는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시간제의 중복 제한은 보육료·유아학비를 받는 아이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만 적용돼요. (출처①)
- 어린이집·유치원이 방학이거나, 아이가 아파서 못 가는 날 등은 확인 서류를 내면 그 시간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요금을 전부 내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어요. (출처①)
부모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은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행복카드 준비하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 이름의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해요. (출처①)
- 정부지원 신청하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소득유형(가~마형)을 판정받아요. 맞벌이·한부모 가정 중 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①)
-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하기: 이용자 서약서와 응급처치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요. (출처①)
- 서비스 신청하기: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돼요. (출처①)
정부지원 없이 이용하는 가정은 소득 판정 없이 3번부터 하면 돼요. (출처①)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출처①)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①)
문의: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출처①)
2026년에 달라진 것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정부지원 소득 기준 | 중위소득 200% → 250% 이하 |
| 시간당 이용요금 | 1만 2,180원 → 1만 2,790원 |
| 취약가구 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1,080시간 |
| 인구감소지역 | 본인부담금 5% 추가 지원 신설 |
(출처③)
2026년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됐어요. (출처③)
자주 묻는 질문
Q. 엄마가 육아휴직 중인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부모 중 한 명이 휴직이나 미취업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면 양육공백이 아니라고 봐요. 다만 다자녀 가정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출처①) 육아휴직 급여는 2026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Q. 정부지원 시간 960시간을 다 쓰면요? 그 뒤로는 요금을 전부 내고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해요. (출처①)
Q. 둘째를 낳는 동안 첫째를 맡길 수 있나요? 네. 엄마의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 공백이 생기면 임신 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양육공백으로 인정돼요. (출처①)
Q. 장애가 있는 아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아이는 이용할 수 있고, 연 1,080시간까지 지원돼요. 장애 정도가 심해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이는 그 사업을 이용해야 해요. (출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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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 정책정보 - 지원 대상, 양육공백 기준, 2026년 소득유형별 지원금액, 지원 시간, 중복 지원 제한, 신청 방법 (확인일: 2026-10-16)
- 아이돌봄 누리집 - 이용요금 안내 - 서비스별 요금, 최소 이용 시간, 할증·할인 (확인일: 2026-10-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성평등가족부, 2026.1.16.) - 2026년 변경 사항 (확인일: 2026-10-16)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이라 지원 대상, 시간,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이돌봄 누리집과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