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최고 연 4.5% 금리, 가입 조건·비과세·전환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는 그대로 두고, 이자를 더 주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에요. 당첨되면 계약금으로 일부를 꺼내 쓸 수 있고, 집을 살 때 낮은 금리의 디딤돌 대출과 연결돼요. 주택도시기금 공식 상품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가입 조건, 금리, 비과세, 전환 방법을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어요. (출처①)
- 가입 2년 이상이면 연 4.5%로, 일반 청약통장(연 3.1%)보다 높아요. 납입원금 5,000만 원까지 적용돼요. (출처①)
- 조건을 갖추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비과세). (출처①)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청년 주거 지원 전체는 2026 청년 주거 지원 총정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목차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나이 | 만 19~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 |
|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함) |
| 주택 | 무주택자 |
| 금리 | 최고 연 4.5% (가입 2년 이상~10년 이내) |
|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별도 조건) |
| 가입 |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
(출처①, 2026.6.30. 상품기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조건 | 내용 |
|---|---|
| 나이 | 만 19~34세 |
| 소득 | 직전 연도 또는 전전 연도 신고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 주택 | 주택을 가지지 않은 무주택자 |
(출처①)
- 군대를 다녀왔다면 지금 나이에서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요. 예를 들어 만 36세라도 2년 복무했다면 만 34세로 봐요. (출처① 기준으로 계산)
- 소득이 신고돼 있어야 해요. 근로·사업·기타소득이 있고 세금 신고 사실이 증빙돼야 해요. (출처①)
- 일한 지 1년이 안 돼 지난해 신고소득이 없는 직장인은 올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출처①)
- 현역병·사회복무요원처럼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과 그런 전역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출처①)
가입 뒤에 나이·소득이 넘으면?
가입 뒤에 만 34세나 연소득 5천만 원을 넘어도 통장은 그대로 유지돼요. (출처②) 다만 집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 청약통장 금리(최대 3.1%)가 적용돼요. (출처②)
금리는 얼마인가요?
| 저축 기간 | 청년 주택드림 | 일반 청약통장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1년 | 연 2.3% | 연 2.3% |
| 1년~2년 | 연 2.8% | 연 2.8% |
| 2년~10년 | 연 4.5% | 연 3.1% |
| 10년 초과 | 연 3.1% | 연 3.1% |
(출처①, 세금 떼기 전·단리, 변동금리)
연 4.5%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출처①)
- 가입한 지 2년 이상
- 납입원금 5,000만 원까지 (일반 청약통장에서 바꾼 경우, 옮겨 온 원금은 제외)
- 가입일부터 10년 안, 무주택인 기간
당첨되면 2년이 안 돼도 높은 금리를 줘요. 청약에 당첨돼서 해지하면 1개월~1년은 연 3.7%, 1년~2년은 연 4.2%가 적용돼요. (출처①)
금리는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면 바뀐 날부터 새 금리가 적용돼요. (출처①)
세금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이자소득 비과세
조건을 갖춘 사람이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원금은 연 600만 원 한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출처①) 비과세는 가입 조건보다 소득 기준이 더 낮아서,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어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출처②)
| 조건 | 내용 |
|---|---|
| 가입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 나이 | 만 19~34세 (병역 기간 인정) |
| 세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소득 | 근로소득자: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그 외: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출처①②)
- 비과세는 따로 신청해야 해요. 새로 가입할 때 통장 만들면서 같이 신청하고, 이미 가입했다면 은행 지점에서 신청해요. (출처②)
-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은 사람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①)
- 상반기(1~6월)에 가입하면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봐요. (출처①)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 통장은 일반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아요. (출처①)
| 조건 | 내용 |
|---|---|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
| 공제 | 그해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 |
| 신청 |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출처③)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 85㎡가 넘는 집에 당첨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납입액 누계의 6%). 해외 이주나 85㎡ 이하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출처③)
소득공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의 일반 청약통장 안내(2023년 8월 기준)를 따랐어요. 세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때 국세청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돈은 얼마씩 넣나요?
입금 방법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아요. (출처①)
-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넣어요. (출처③)
- 잔액이 1,500만 원이 안 되면 월 50만 원을 넘겨 잔액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어요. (출처③)
- 계약 기간은 해지할 때까지예요. 당첨된 뒤에도 계속 넣을 수 있어요. (출처①)
당첨되면 일부를 꺼낼 수 있어요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1회에 한해 당첨된 집의 계약금을 내려고 일부 금액을 꺼낼 수 있어요. (출처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이 통장을 갖고 있어야 ‘이 통장으로 당첨’된 것으로 봐요. (출처②)
기존 청약통장이 있다면? (전환)
- 예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이 통장으로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출처①)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조건이 맞으면 이 통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미 당첨된 통장은 바꿀 수 없어요. (출처①)
- 바꿔도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그대로 인정돼요. (출처①)
- 높은 금리는 바꾼 뒤 새로 넣은 돈부터 적용돼요. 옮겨 온 원금에는 일반 청약통장 금리가 적용돼요. (출처①)
전환할 때 주의할 점
- 매달 넣는 날(약정일)이 바꾼 날로 바뀌어요. (출처①)
- 바꾼 달에는 돈을 넣을 수 없어요. 납입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기존 통장 약정일에 먼저 넣고 바로 바꾸는 게 좋아요. (출처②)
- 미리 넣어 둔 회차(선납) 중 아직 날짜가 안 된 회차는 바꾼 뒤 다시 넣어야 해요. (출처②)
어떻게 가입하나요?
- 조건 확인하기: 나이, 소득, 무주택 조건을 확인해요. (출처①)
- 서류 준비하기: 신분증과 함께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요. (출처①②)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홈택스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통장 사본은 안 돼요)
- 군대를 다녀왔다면 병적증명서 등
- 은행에서 가입하기: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에서 가입하고, 비과세 대상이면 비과세도 같이 신청해요. (출처①②)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출처①)
청약통장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명당 1계좌만 가질 수 있어요. 이미 청약통장이 있다면 새로 만들지 말고 전환하세요. (출처③)
당첨 뒤 집을 살 때: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당첨 때 만 39세 이하)은 집을 살 때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④)
| 항목 | 내용 |
|---|---|
| 통장 조건 | 대출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
| 소득 | 미혼 7천만 원, 신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 금리 | 연 2.4~4.15% |
| 한도 | 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 |
(출처④)
1천만 원 납입 조건을 따질 때 월 납입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금을 이 통장에 넣은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인정돼요. (출처④)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청약통장과 청약 자격이 다른가요? 아니요. 청약 자격, 입금 방법, 소득공제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아요.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더 좋은 거예요. (출처①)
Q. 35세가 넘었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군대를 다녀왔다면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서 만 34세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출처①)
Q.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에는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은 예외예요. (출처①)
Q. 청년우대형에서 자동 전환됐는데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요건은 예전 청년우대형 가입 당시 기준으로 봐요. 청년우대형 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비과세를 새로 신청할 수 없어요. (출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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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도시기금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상품기준일 2026.6.30.) - 가입 대상, 금리, 비과세 요건, 일부 인출, 전환, 취급 은행 (확인일: 2026-10-16)
- 주택도시기금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주하는 질문 - 가입 후 요건 초과, 비과세 신청, 전환 시 약정일·선납, 제출서류 (확인일: 2026-10-16)
- 주택도시기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상품기준일 2023.8.30.) - 납입 금액, 1인 1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인일: 2026-10-16)
- 주택도시기금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상품안내 - 대출 대상, 금리, 한도, 납입 인정 기준 (확인일: 2026-10-16)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이에요. 금리와 세금 혜택은 정부 고시와 세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은행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