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 주거 지원 총정리: 월세 지원·전월세 대출·공공임대·청약통장 한눈에 (상황별 찾기)
부모님 집에서 나와 혼자 살려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주거 지원을 한 글에 모았어요.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낮은 금리 대출, 싸게 사는 공공임대, 내 집 마련 준비로 나눠서 정리했어요.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은 뒤, 제도별 자세한 글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 월세로 산다면: 청년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개월), 보증부월세대출로 월세 20만 원까지 연 0% 대출 (출처①③)
- 전세로 간다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연 2.2~3.3%, 최대 1.5억 원 (출처②)
- 싸게 살고 싶다면: 청년 매입임대는 시세의 40~50%,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 (출처⑤⑥)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목차
한눈에 보기
| 구분 | 제도 |
|---|---|
| 지원금 | 청년월세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 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 공공임대 | 청년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청년) |
| 내 집 마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1. 나에게 맞는 제도 찾기
| 내 상황 | 먼저 볼 제도 |
|---|---|
| 월세로 살고 있다 | 청년월세 지원 (지원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 |
| 전세로 옮기려 한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 월세를 아예 낮추고 싶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
|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 언젠가 집을 사고 싶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나이 기준이 제도마다 달라요. 지원금·대출은 대체로 만 19~34세, 공공임대는 만 19~39세예요. (출처①②③⑤⑥)
2.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낸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해요(생애 1회). (출처①)
| 항목 | 내용 |
|---|---|
| 나이 | 만 19~34세 |
| 소득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집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
| 2026년 신청 | 3.30.~5.29. (마감), 매년 새로 모집 |
(출처①)
👉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2026 청년월세 지원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살면 자녀 몫의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출처⑦⑧)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받아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123만 834원이에요. (출처⑦)
- 부모님 가구가 사용대차(돈을 내지 않고 빌려 사는 집)나 공동생활가정 등에 사는 경우에는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없어요. (출처⑦)
-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대상 나이 등 자세한 기준은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⑦)
3. 낮은 금리로 빌리는 대출
두 대출 모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라 함께 쓸 수 없어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전세대출을 쓰고 있어도 안 돼요. (출처②③)
| 항목 | 버팀목전세 | 보증부월세 |
|---|---|---|
| 집 형태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 면적 | 85㎡ 이하 | 60㎡ 이하 |
| 보증금 | 3억 원 이하 | 6,500만 원 이하 |
| 한도 | 1.5억 원 |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1,200만 원 |
| 금리 | 연 2.2~3.3% | 보증금 연 1.3% 월세 연 0~1.0% |
(출처②③)
두 대출의 공통 조건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예요(보증부월세는 단독세대주). (출처②③)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 보증금의 80% 안에서 최대 1.5억 원을 빌려줘요.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2~3.3%이고, 지방 주택은 0.2%p 더 낮아요. (출처②)
👉 2026 청년 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총정리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월세 집의 보증금과 매달 내는 월세를 함께 빌려줘요. 월세 대출은 월 20만 원까지 이자가 0%예요. (출처③)
지원금과 대출은 달라요. 청년월세 지원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버팀목전세자금과 보증부월세대출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4. 시세보다 싸게 사는 공공임대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LH가 사들인 주택을 청년에게 시세보다 싸게 빌려줘요. (출처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무주택 미혼 청년 중 하나 만 19~39세 / 대학생 / 취업준비생(졸업·중퇴 2년 이내) |
| 임대료 | 1순위: 보증금 100만 원, 시세의 40% 2·3순위: 보증금 200만 원, 시세의 50% |
| 거주 기간 | 기본 2년, 최장 10년 입주 뒤 결혼하면 최장 20년 |
| 모집 | 3·6·9·12월 분기별 |
(출처⑤)
-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출처⑤)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출처⑤)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출처⑤)
행복주택 (청년 계층)
학교·직장 근처나 교통이 편한 곳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급량의 약 80%를 대학생·청년·신혼부부에게 줘요. (출처⑥)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20%p 더해서 적용) |
| 자산 | 총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2026년 기준) |
| 임대료 | 시세의 60~80% 수준 |
| 거주 기간 | 최장 10년 |
| 면적 | 전용 60㎡ 이하 |
(출처⑥)
공공임대는 모집 공고가 날 때 신청해요. 공고문마다 자격이 조금씩 다르니 마이홈포털과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⑤⑥)
👉 청년 전세임대·기숙사형 청년주택까지 비교한 2026 청년 공공임대 총정리
5. 내 집 마련 준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반 청약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는 그대로 두고, 이자를 더 주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에요. (출처④)
| 항목 | 내용 |
|---|---|
| 나이 | 만 19~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 |
|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 주택 | 무주택자 |
| 이자율 | 2년 이상~10년 이내 연 4.5% (일반 청약통장 3.1%) |
(출처④, 2026.6.30. 상품기준)
- 높은 이자율은 납입원금 5,000만 원까지, 가입 후 2년 이상, 무주택인 기간에만 적용돼요. (출처④)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모두 이 통장으로 바뀌었어요. 일반 청약통장도 조건이 맞으면 바꿀 수 있어요. (출처④)
- 조건을 갖추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있어요. 비과세 가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출처④)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이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당첨 때 만 39세 이하)이 집을 살 때 쓰는 대출이에요. (출처⑨)
| 항목 | 내용 |
|---|---|
| 통장 조건 | 대출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
| 소득 | 미혼 7천만 원, 신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 금리 | 연 2.4~4.15% |
| 한도 | 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 |
(출처⑨)
6.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월세 지원과 보증부월세대출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의 공식 안내에는 서로 중복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청년월세 지원은 지자체 자체 월세 지원과는 같이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①)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와 은행에 함께 확인하세요.
Q. 버팀목전세자금과 보증부월세대출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둘 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라 한 가지만 쓸 수 있어요. (출처②③)
Q. 공공임대에 살면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청년월세 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제외해요. 버팀목전세자금과 보증부월세대출도 공공임대에 살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①②③)
Q. 3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청년)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⑤⑥) 버팀목전세자금은 군대를 다녀온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등이면 최대 만 39세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출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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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최고 연 4.5% 청년 전용 청약통장
- 2026 청년 공공임대 총정리: 매입임대·행복주택·전세임대 자격과 임대료 비교
출처
- 정부24 보조금24 - 청년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계속사업 전환 (2026.3.18.) - 청년월세 지원 대상·금액·집 조건·제외 대상 (확인일: 2026-10-16)
- 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 (확인일: 2026-10-16)
- 주택도시기금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안내 (확인일: 2026-10-16)
- 주택도시기금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 (상품기준일 2026.6.30.) (확인일: 2026-10-16)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매입임대주택 (확인일: 2026-10-16)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내 - 청년 계층 자격, 2026년 자산 기준 (확인일: 2026-10-16)
-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기준 - 주거급여 선정 기준, 청년 분리지급 제외 대상 (확인일: 2026-10-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 지급 (국토교통부, 2021.1.8.)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도입 취지 (확인일: 2026-10-16)
- 주택도시기금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상품안내 (확인일: 2026-10-16)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이에요. 제도별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누리집과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