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총정리: 서울 1인 월 최대 36만 9,000원, 자가 가구 집수리 대보수 1,601만 원 (대상·금액·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월세·전세 비용을 지원하고, 내 집에 사는 가구에는 낡은 집을 고쳐 주는 제도예요.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 이하예요.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을 바탕으로 대상, 지역별 금액, 계산 방법,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이하예요. (출처①)
- 세 사는 가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까지 실제 임차료를 받아요. 서울 1인 가구는 월 36만 9,000원이 상한이에요. (출처①②)
- 내 집에 사는 가구는 집 상태에 따라 수선비용 기준금액 590만 원~1,601만 원의 80~100%를 수리로 지원받아요. (출처①)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목차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 세 사는 가구 |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현금) |
| 내 집 가구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집수리 지원 |
| 청년 분리지급 |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 |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출처①②③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예요
소득인정액은 한 달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출처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인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해요. (출처①⑤)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월) |
|---|---|
| 1인 | 123만 834원 |
| 2인 | 201만 5,660원 |
| 3인 | 257만 2,337원 |
| 4인 | 311만 7,474원 |
| 5인 | 362만 7,225원 |
| 6인 | 410만 6,857원 |
| 7인 | 456만 7,272원 |
(출처①)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에 ‘7인과 6인 기준의 차이’를 더해서 정해요. (출처①)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모·자녀(1촌 직계혈족)와 그 배우자에게 빌린 집은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출처②)
- 보장시설 등 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차급여를 받지 않아요. 임차료를 내는 공동생활가정 등은 예외예요. (출처②)
-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은 집수리를 하지 않아요. (출처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세 사는 가구는 임차급여, 내 집에 사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지는 않아요. (출처②)
세 사는 가구: 기준임대료 (월 상한)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등 / 그 외 |
|---|---|---|
| 1인 | 36만 9천 / 30만 | 24만 7천 / 21만 2천 |
| 2인 | 41만 4천 / 33만 5천 | 27만 5천 / 23만 8천 |
| 3인 | 49만 2천 / 40만 1천 | 32만 7천 / 28만 3천 |
| 4인 | 57만 1천 / 46만 3천 | 38만 1천 / 32만 9천 |
| 5인 | 59만 1천 / 47만 9천 | 39만 4천 / 34만 |
| 6인 | 69만 9천 / 56만 8천 | 46만 3천 / 40만 2천 |
(출처①, 단위: 원)
- 광역시 등: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밖 특례시예요. (출처①)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아요.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해요. (출처①)
실제로 받는 금액 계산 방법
- 실제 임차료를 구해요.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보증금 × 연 4% ÷ 12)을 더해요. (출처②)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 기본 금액이에요. (출처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빼요. (출처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 1인 가구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이에요. (출처④)
예시 (계산해 본 값):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월세 4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소득인정액 100만 원
- 실제 임차료: 40만 원 + (500만 원 × 4% ÷ 12 = 약 1만 6,667원) = 약 41만 6,667원
- 기준임대료 36만 9,000원이 더 적으므로 기본 금액은 36만 9,000원
- 자기부담: (100만 원 − 82만 556원) × 30% = 약 5만 3,833원
- 받는 금액: 36만 9,000원 − 5만 3,833원 = 월 약 31만 5,170원 (10원 단위로 올림)
(출처②④의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예요. 실제 금액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 계산한 금액이 1만 원보다 적어도 1만 원은 받아요. (출처②)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만 받아요. (출처②)
내 집에 사는 가구: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시·군·구가 집 상태(노후도)를 평가해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하나로 정해요. 조사는 LH가 맡아요. (출처②)
| 보수 범위 | 수선비용 /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출처①)
소득에 따라 수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출처①)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육로로 갈 수 없는 섬(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더해요. (출처①) 장애인·고령자는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처②)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따로 살면 자녀 몫의 임차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②)
- 나이: 만 19세(그해 1월 1일에 만 19세가 된 사람 포함) ~ 만 30세 미만 (출처②⑤)
- 조건: 청년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내야 해요. 전입신고도 해야 해요. (출처⑤)
- 같은 시·군이어도 대중교통 사정이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출처②)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주거 지원은 2026 청년 주거 지원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하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해요. (출처⑤)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가 소득인정액을 조사해요. (출처⑤)
- 주택조사: LH가 임대차계약, 임차료, 실제 거주 여부, 집 상태 등을 조사해요. (출처②)
- 결정·지급: 시·군·구가 결정하고, 임차급여는 매달 수급자 명의 계좌로 들어와요. (출처③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임대인(LH 등) 계좌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출처③)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임차급여가 중지될 수 있어요. 이때 집주인이 신청하면 집주인 계좌로 바로 지급돼요. (출처②)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나 임대료가 바뀌어 신고했는데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그동안은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서 지급해요. (출처②)
내 집인데 수리는 언제 해 주나요?
시·군·구가 매년 1월 말까지 그해 수선계획을 세워요. 그해 새로 선정된 가구는 다음 해부터 수리할 수 있어요. 화재·누수·동파처럼 급한 경우는 계획과 따로 긴급보수를 할 수 있어요. (출처②)
거짓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출처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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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제2025-506호, 2025.9.15., 2026.1.1. 시행)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주기, 소득별 지원율 (확인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026-379호, 2026.7.16.) - 임차급여 산정 방식(제7조), 지급 대상·제외(제6조), 청년 분리지급(제3조의2), 월차임 연체(제10~12조), 수선유지급여(제19~25조), 주택조사(제31조) (확인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거급여법」 - 선정기준(제5조), 임차료·수선유지비 지급(제7·8조), 벌칙(제24조) (확인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제2025-135호)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인일: 2026-10-23)
- 복지로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 안내 - 소득인정액 뜻, 청년 분리지급 조건(임대차계약·전입신고), 신청 기관과 절차 (확인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고시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6.8.31. 발령, 2027.1.1. 시행) - 2027년 기준이 따로 정해졌다는 사실 (확인일: 2026-10-23)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이에요. 2027년 기준은 따로 고시됐어요(2027.1.1. 시행, 출처⑥).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