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께 매달 드리는 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와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요. 2026년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최대 34만 9,700원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와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금액, 감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 기초연금 요약: 월 최대 34만 9,700원(단독),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②)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 둘이 합쳐 최대 55만 9,520원이에요. (출처①③, 감액은 출처④)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출처②)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나이 만 65세 이상 (1961년생은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출처①②③④)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소득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출처①④)

가구 2025년 2026년
단독 228만 원 247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395만 2천 원

(출처②)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정도가 받도록 매년 정해요. 2026년은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어요. (출처②)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아니니 주의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출처④)

구분 계산
근로소득 먼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는 빼고 계산
기본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빼고 계산
고급 차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은 가격 100%를 월 소득으로 봄
(10년 이상 된 차, 화물차, 생업용 차 등은 제외)

(출처①④)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출처④)
  • 예를 들어 다른 소득·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월 300만 원이면, 소득평가액은 128만 8천 원(0.7 × 184만 원)이에요. (출처④의 식으로 계산)
  • 이자소득은 월 4만 원까지 빼 줘요. (출처①)
  • 자녀(1촌 직계비속)가 가진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집에 살면,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무료임차소득)이 소득에 더해져요. (출처①)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모의계산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출처⑤)

받을 수 없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④) 다만 연계퇴직연금을 받으면서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예외가 있어요. (출처④)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준연금액

구분 2025년 2026년
노인 단독 34만 2,510원 34만 9,700원
노인 부부 54만 8,000원 55만 9,520원

(출처①③, 전년도 물가상승률 2.1% 반영)

2026년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약 779만 명이고, 1월부터 오른 금액을 받았어요. (출처③)

줄어드는 경우 (감액)

모든 분이 34만 9,700원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아래 경우에는 줄어들어요. (출처④⑤)

감액 내용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부부는 부부감액 뒤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넘는 금액 범위에서 감액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일부 감액(최대 50%)

(출처④⑤)

  • 국민연금 연계감액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은 장애연금·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을 빼고 봐요. (출처⑤)
  • 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는 52만 4,550원이에요(34만 9,700원 × 1.5, 계산값).

언제 받나요?

매월 25일에 받아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받아요. (출처④)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안내 받기: 국민연금공단이 만 65세가 되기 2개월 전부터 우편·문자 등으로 신청 안내를 보내요. (출처⑤)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②)
  2.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 봐요. (출처⑤)
  3. 신청하기: 아래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해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출처②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본인 인증 필요)
  4. 조사·결정: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받을지 결정해서 알려 줘요. (출처⑤)

몸이 불편해 나가기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신청서를 받아요(☎ 1355). (출처②)

⚠️ 공무원이나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기초연금 업무로 돈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응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출처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⑤) 다만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어요(위 감액 표 참고).

소득인정액이 적은 분이 많나요?

2025년 9월 통계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이에요. (출처②)

받다가 상황이 바뀌면요?

세대 구성 등이 바뀌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⑤) 결혼·이혼, 배우자 사망, 해외 장기 체류, 취업·퇴사 같은 소득 변동, 지급 계좌 변경 등이 생기면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해요. (출처⑤)

생활이 많이 어려우면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아주 적은 가구는 생계급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2026 생계급여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2026-156호, 2026.7.28.) - 2026년 선정기준액(제2조), 기준연금액(제3조), 자녀 소유 6억 원 주택(제4조),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만 원(제6조), 이자소득 4만 원(제6조의2), 기본재산액(제8조), 금융재산 2,000만 원(제9조), 차량가액 4천만 원·예외(제11조) (확인일: 2026-10-24)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1.2.) - 2025·2026년 선정기준액, 70% 기준,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신청 방법·장소, 찾아뵙는 서비스, 1961년생 (확인일: 2026-10-24)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2026.1.9.) - 2025·2026년 기준연금액(단독·부부), 물가상승률 2.1%, 수급자 약 779만 명 (확인일: 2026-10-24)
  4. 복지로 - 기초연금 서비스 안내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산정식, 기본재산액, 직역연금 제외·예외,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매월 25일 지급 (확인일: 2026-10-24)
  5.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신청안내 - 2개월 전 신청 안내, 공단·지자체 역할, 국민연금과 함께 받기, 연계감액(150%, 최대 50%), 모의계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칭 주의 (확인일: 2026-10-24)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이에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