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 매달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예요.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이 곧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와 보도자료 원문을 바탕으로 대상, 가구원 수별 금액, 계산 방법,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 생계급여 요약: 1인 가구 월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최대 207만 8,316원,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이 기준이에요. (출처①②)
  • 받는 돈은 기준 금액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에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소득도 재산 환산액도 없으면) 기준 금액을 다 받아요. (출처②③)
  • 2026년부터 만 19~34세 청년은 일해서 번 돈에서 60만 원을 더 빼 주고, 자녀가 2명이어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을 적용받아요. (출처②)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금액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 − 우리 집 소득인정액
1인 가구 월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최대 207만 8,316원
부모·자녀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넘으면 제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129

(출처①②③④)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해요. (출처④)

조건 내용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 따로 사는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출처③④)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출처③)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출처③)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출처③)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출처③)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신청 뒤 시·군·구 조사로 정해져요. (출처④)

부모나 자녀가 돈을 잘 벌면?

생계급여는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고재산일 때만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③④)

  •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 계부·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니에요. (출처④)
  • 이들의 연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④)
  •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의료급여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출처③)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요. (출처④)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에 사는 사람 (출처④)
  • 하나원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출처④)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 (2026년)

이 금액이 선정기준이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출처①③)

가구원 수 월 기준 금액
1인 82만 556원
2인 134만 3,773원
3인 171만 4,892원
4인 207만 8,316원
5인 241만 8,150원
6인 273만 7,905원
7인 304만 4,848원

(출처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8인 이상 가구는 1명 늘 때마다 30만 6,943원씩 더해요. 8인 가구는 335만 1,791원이에요. (출처①③)

계산 방법

받는 돈 =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 − 우리 집 소득인정액 (출처②)

  •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는 82만 556원을 다 받아요.
  •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인 1인 가구는 약 32만 원(82만 556원 − 50만 원 = 32만 556원)을 받아요.

(위 두 줄은 출처②의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

일하면 끊기나요? (근로소득 공제)

일해서 번 돈은 전부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고 계산해요. (출처②) 청년·노인·장애인 등은 여기에 추가 공제를 더 받아요. (출처②)

2026년부터 청년 추가 공제가 넓어졌어요. (출처②)

구분 2025년 2026년
대상 나이 29세 이하 34세 이하
추가 공제 40만 원 60만 원

(출처②,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보건복지부 예시 (30세 1인 가구, 월 100만 원 근로소득)

  1. 먼저 추가 공제 60만 원을 빼요: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2. 남은 금액에서 30%를 빼요: 40만 원 − 12만 원 = 28만 원
  3.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82만 원 − 28만 원)이에요. 청년 공제 나이가 29세 이하 그대로였다면, 30세는 30% 공제만 받아 약 12만 원(82만 원 − 70만 원)이었을 거예요.

(출처②, 보도자료 예시는 만 원 단위로 반올림)


2026년에 달라진 점

항목 바뀐 내용
기준 금액 4인 가구 195만 1,287원 → 207만 8,316원
청년 공제 34세 이하로 확대, 추가 공제 60만 원
다자녀 자동차 자녀 3명 → 2명 이상이면 다자녀
승합·화물차 소형 이하,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토지 지역별 적용률 폐지,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

(출처②)

  • 보건복지부 예시에서는 7인용 승용차 가격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혀 탈락했던 두 자녀 가구가, 2026년부터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아 선정될 수 있게 됐어요. (출처②)
  • 형제복지원·제주 4·3 사건 등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 등 일시금을 받은 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그 일시금을 3년간 재산 계산에서 빼 줘요. (출처②)
  •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런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어요. (출처②)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상담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서 받을 수 있을지 상담해요. (출처④)
  2. 신청하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내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내요. (출처④)
  3. 조사·결정: 시·군·구가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를 조사하고 받을지 결정해요. (출처④)
  4. 지급: 결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받아요. 받은 뒤에도 시·군·구가 상황을 계속 확인해요. (출처④)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출처④)

💡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아파서 당장 생계가 어렵다면,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도움받는 긴급복지지원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2026 긴급복지지원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두 급여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 이하가 대상이에요. (출처③) 주거급여는 집세나 집수리를 따로 지원하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2026 주거급여 총정리에 있어요.

2027년에는 금액이 오르나요?

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0% 올랐어요. (출처⑤) 2027년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이에요. (출처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2026년부터는 돌려받을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어요(예전 300만 원 이상). (출처②)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주민센터에 바로 알리세요.

집이나 상가를 여러 채 갖고 세를 주고 있으면요?

2026년부터는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해요. (출처②)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제2025-135호, 2025.8.1., 2026.1.1. 시행)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1~7인, 8인 이상 계산) (확인일: 2026-10-24)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2026.1.2.) - 2026년 생계급여 기준 금액, 급여액 계산,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예시, 자동차·토지 기준, 국가배상금 특례, 부정수급 고발 기준,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확인일: 2026-10-24)
  3.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급여별 선정기준표, 소득인정액 산정식,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일: 2026-10-24)
  4. 복지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 안내 - 지원 대상·제외 대상, 부양의무자 범위와 1.3억 원·12억 원 기준, 신청·조사·결정 기관, 상담 129 (확인일: 2026-10-24)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7.28.) -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 금액 (확인일: 2026-10-24)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이에요. 2027년에는 새 기준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에요(출처⑤).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129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