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둔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이 실업급여예요. 정식 이름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예요. 2026년부터 하루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랐어요. (출처①) 고용보험법 원문과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받는 조건, 금액 계산법,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요약: 하루 상한액 6만 8,100원, 하루 하한액 6만 6,048원(8시간 기준), 받는 기간 120~270일

💡 핵심 요약

  •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 6만 8,100원, 하한 6만 6,048원(하루 8시간 기준)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출처①②④)
  •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출처⑥)
  • 퇴직 전 18개월 동안 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끝나요. (출처③⑤)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
가입 조건 퇴직 전 18개월 중 가입 일수 180일 이상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상한 6만 8,100원 · 하한 6만 6,048원(8시간)
받는 기간 120~270일 (가입기간·나이별)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함
신청 고용24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고용센터 방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①②③⑤⑥)

이 글은 회사에 다니던 근로자(상용직) 기준이에요.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조건과 금액이 따로 있어요. (출처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출처③)

조건 내용
가입 일수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일할 의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퇴사 사유 수급 제한 사유(자발적 퇴사·중대한 잘못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출처③)

  •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월급이 나온 날을 합친 거예요. 유급휴일은 들어가지만 무급휴일은 빠져서, 달력 날짜와 다를 수 있어요. (출처③⑥)
  • 여러 회사의 기간을 합칠 수 있지만,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넣지 않아요. (출처③)
  •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조건에 따라 18개월 대신 24개월을 봐요. (출처③)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못 받아요. 전직이나 창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출처③)

하지만 고용노동부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누리집에 안내된 예시는 이런 경우예요. 정확한 현행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세요. (출처⑦)

  • 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회사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경영 악화 등으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사정을 보고 판단해요. 그만두기 전에 1350이나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출처③⑦)

받을 수 없는 경우

  •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출처③)
  • 같은 기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출처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하루 금액 계산법

구분 금액
기본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액 하루 6만 8,100원
하한액 하루 6만 6,048원(8시간 기준)

(출처①②③④)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출처③⑧)
  • 상한액은 급여 계산 기준 금액(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의 60%라서 6만 8,100원이에요. 2026년 1월 1일 시행이고, 그 전에 퇴사한 사람은 예전 기준(상한 6만 6,000원)을 따라요. (출처①④)
  •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의 80%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요. 하루 8시간이면 6만 6,048원이고, 하루 근로시간이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져요. (출처②③)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계산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보고 정해요.

예시 (8시간 근무) 하루 금액
월급 300만 원 평균임금 약 9만 7,826원 × 60% = 약 5만 8,696원
→ 하한보다 낮아서 6만 6,048원
월급 450만 원 평균임금 약 14만 6,739원 →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 적용
× 60% = 6만 8,100원

(3개월 날수를 92일로 잡은 계산, 출처①②③④ 기준)

계산해 보면 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금액은 6만 6,048원~6만 8,100원 사이예요.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출처⑥, 고용보험법 별표 1)

  • 나이는 퇴사할 때의 만 나이예요. 장애인은 신청할 때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해요. (출처⑥)
  • 여기서 가입기간은 받는 날수를 정하는 기준이라, 위의 ‘180일 조건’과는 따로 계산해요. (출처③)
  •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이전 회사 가입기간도 합쳐요. 다만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그 회사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져요. (출처③⑤)
  • 계산해 보면 최대인 270일을 상한액으로 받을 때 총 1,838만 7,000원이에요(6만 8,100원 × 270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아요. 신청이 늦으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나요. (출처③⑤)
  •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당장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래 12개월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예요. (출처③⑤)
  • 실업 신고 후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아요. (출처③)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하면 바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12개월 기한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퇴사 다음 날부터 세요. (출처⑤)

  1. 회사에 서류 요청: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퇴사할 때 미리 말해 두세요. (출처⑤)
  2. 수급 자격 확인: 고용24에서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요. (출처⑤)
  3. 구직 등록: 고용24에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등록해요. (출처⑤)
  4. 사전 교육: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미리 봐요. 못 봤다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⑤)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내요. 재난 등 특별한 경우만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출처⑤)
  6. 실업인정: 1~4주마다 구직활동을 했다고 인정받아요. 특정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출처⑤)
  7. 입금: 보통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출처⑤)

입사 지원, 면접은 물론 직업훈련·취업특강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돼요. 같은 회사에만 계속 지원하는 식의 형식적 활동은 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금액을 받아요. 받을 날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 오래 다니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⑤)

받는 동안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했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돈을 못 받은 날도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낼 수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출처③⑤)

받는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취업을 못 했어요.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개별연장급여를 줄 수 있어요.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상담에 3번 이상 응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고, 본인·배우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하인 등 조건이 있어요. 끝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출처⑤)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훈련장려금 같은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⑤) 카드 신청 방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글에서 확인하세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서는 고용센터에 내요. (출처⑤)

앞으로 계산 방식이 바뀌나요?

2026년 3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8년 1월 1일부터는 하루 금액의 기준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바뀌어요. 2028년 1월 1일 전에 퇴사한 사람은 지금 방식(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출처③)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1.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2025.12.16.) - 임금일액 상한 11만 원 → 11만 3,500원,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6만 8,100원 (확인일: 2026-10-24)
  2.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2025.10.10. 게시, 입법예고 10.2.~11.11.) -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 구직급여 하한액 1일 6만 6,048원(8시간 기준) (확인일: 2026-10-24)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2026.9.18. 시행) - 제40조(수급 요건), 제41조, 제45조(기초일액, 2028.1.1. 시행 개정 포함), 제46조(구직급여일액 60%·하한 80%), 제48조(12개월·최대 4년 연장), 제49조(대기기간 7일), 제50조(가입기간 합산), 제58조(수급자격 제한), 제62조(반환·추가징수), 제116조(벌칙), 부칙(법률 제21473호) 제1조·제3조 (확인일: 2026-10-24)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8호) - 제68조(임금일액 상한 11만 3,500원),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제1조(2026.1.1. 시행)·제4조(시행 전 이직자는 종전 규정) (확인일: 2026-10-24)
  5. 고용24 - 고용정책 제도안내: 실업급여(상용직) (최종 수정 2026.8.25.) -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 10일, 실업인정 1~4주, 재취업 신고, 개별연장급여, 부정수급, 중복 지원 제한,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확인일: 2026-10-24)
  6. 고용보험 누리집 - 실업급여 구직급여 안내 (모바일) - 소정급여일수 표(2019.10.1. 이후 이직,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법 별표 1과 같음), 피보험 단위기간에 들어가는 날 (확인일: 2026-10-24)
  7. 고용보험 누리집 -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안내 -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사유 예시. 같은 페이지의 금액(상한 6만 6,000원)은 옛 기준이라 쓰지 않음 (확인일: 2026-10-24)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 정의 (확인일: 2026-10-24)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정하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