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정리: 하루 최대 6만 8,100원, 최대 270일 (조건·금액·신청 방법)
회사를 그만둔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이 실업급여예요. 정식 이름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예요. 2026년부터 하루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랐어요. (출처①) 고용보험법 원문과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받는 조건, 금액 계산법,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 6만 8,100원, 하한 6만 6,048원(하루 8시간 기준)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출처①②④)
-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출처⑥)
- 퇴직 전 18개월 동안 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끝나요. (출처③⑤)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목차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 |
| 가입 조건 | 퇴직 전 18개월 중 가입 일수 180일 이상 |
| 하루 금액 | 평균임금의 60% 상한 6만 8,100원 · 하한 6만 6,048원(8시간) |
| 받는 기간 | 120~270일 (가입기간·나이별) |
| 신청 기한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함 |
| 신청 | 고용24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고용센터 방문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처①②③⑤⑥)
이 글은 회사에 다니던 근로자(상용직) 기준이에요. 일용직,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조건과 금액이 따로 있어요. (출처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출처③)
| 조건 | 내용 |
|---|---|
| 가입 일수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
| 일할 의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퇴사 사유 | 수급 제한 사유(자발적 퇴사·중대한 잘못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 재취업 노력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
(출처③)
-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월급이 나온 날을 합친 거예요. 유급휴일은 들어가지만 무급휴일은 빠져서, 달력 날짜와 다를 수 있어요. (출처③⑥)
- 여러 회사의 기간을 합칠 수 있지만,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넣지 않아요. (출처③)
-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조건에 따라 18개월 대신 24개월을 봐요. (출처③)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못 받아요. 전직이나 창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출처③)
하지만 고용노동부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누리집에 안내된 예시는 이런 경우예요. 정확한 현행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세요. (출처⑦)
- 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회사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경영 악화 등으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사정을 보고 판단해요. 그만두기 전에 1350이나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출처③⑦)
받을 수 없는 경우
-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출처③)
- 같은 기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출처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하루 금액 계산법
| 구분 | 금액 |
|---|---|
| 기본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 상한액 | 하루 6만 8,100원 |
| 하한액 | 하루 6만 6,048원(8시간 기준) |
(출처①②③④)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출처③⑧)
- 상한액은 급여 계산 기준 금액(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의 60%라서 6만 8,100원이에요. 2026년 1월 1일 시행이고, 그 전에 퇴사한 사람은 예전 기준(상한 6만 6,000원)을 따라요. (출처①④)
-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의 80%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해요. 하루 8시간이면 6만 6,048원이고, 하루 근로시간이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져요. (출처②③)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계산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보고 정해요.
| 예시 (8시간 근무) | 하루 금액 |
|---|---|
| 월급 300만 원 | 평균임금 약 9만 7,826원 × 60% = 약 5만 8,696원 → 하한보다 낮아서 6만 6,048원 |
| 월급 450만 원 | 평균임금 약 14만 6,739원 →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 적용 × 60% = 6만 8,100원 |
(3개월 날수를 92일로 잡은 계산, 출처①②③④ 기준)
계산해 보면 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금액은 6만 6,048원~6만 8,100원 사이예요.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출처⑥, 고용보험법 별표 1)
- 나이는 퇴사할 때의 만 나이예요. 장애인은 신청할 때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해요. (출처⑥)
- 여기서 가입기간은 받는 날수를 정하는 기준이라, 위의 ‘180일 조건’과는 따로 계산해요. (출처③)
-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이전 회사 가입기간도 합쳐요. 다만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그 회사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져요. (출처③⑤)
- 계산해 보면 최대인 270일을 상한액으로 받을 때 총 1,838만 7,000원이에요(6만 8,100원 × 270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아요. 신청이 늦으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나요. (출처③⑤)
-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당장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래 12개월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예요. (출처③⑤)
- 실업 신고 후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아요. (출처③)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하면 바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12개월 기한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퇴사 다음 날부터 세요. (출처⑤)
- 회사에 서류 요청: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퇴사할 때 미리 말해 두세요. (출처⑤)
- 수급 자격 확인: 고용24에서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요. (출처⑤)
- 구직 등록: 고용24에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등록해요. (출처⑤)
- 사전 교육: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미리 봐요. 못 봤다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내요. 재난 등 특별한 경우만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출처⑤)
- 실업인정: 1~4주마다 구직활동을 했다고 인정받아요. 특정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출처⑤)
- 입금: 보통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 (출처⑤)
입사 지원, 면접은 물론 직업훈련·취업특강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돼요. 같은 회사에만 계속 지원하는 식의 형식적 활동은 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금액을 받아요. 받을 날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 오래 다니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⑤)
받는 동안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했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돈을 못 받은 날도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낼 수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출처③⑤)
받는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취업을 못 했어요.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개별연장급여를 줄 수 있어요.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상담에 3번 이상 응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고, 본인·배우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하인 등 조건이 있어요. 끝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출처⑤)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훈련장려금 같은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⑤) 카드 신청 방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글에서 확인하세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수급자격이나 실업인정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서는 고용센터에 내요. (출처⑤)
앞으로 계산 방식이 바뀌나요?
2026년 3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8년 1월 1일부터는 하루 금액의 기준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바뀌어요. 2028년 1월 1일 전에 퇴사한 사람은 지금 방식(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출처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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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2025.12.16.) - 임금일액 상한 11만 원 → 11만 3,500원,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6만 8,100원 (확인일: 2026-10-24)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2025.10.10. 게시, 입법예고 10.2.~11.11.) -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 구직급여 하한액 1일 6만 6,048원(8시간 기준) (확인일: 2026-10-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2026.9.18. 시행) - 제40조(수급 요건), 제41조, 제45조(기초일액, 2028.1.1. 시행 개정 포함), 제46조(구직급여일액 60%·하한 80%), 제48조(12개월·최대 4년 연장), 제49조(대기기간 7일), 제50조(가입기간 합산), 제58조(수급자격 제한), 제62조(반환·추가징수), 제116조(벌칙), 부칙(법률 제21473호) 제1조·제3조 (확인일: 2026-10-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8호) - 제68조(임금일액 상한 11만 3,500원),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제1조(2026.1.1. 시행)·제4조(시행 전 이직자는 종전 규정) (확인일: 2026-10-24)
- 고용24 - 고용정책 제도안내: 실업급여(상용직) (최종 수정 2026.8.25.) - 신청 절차, 이직확인서 10일, 실업인정 1~4주, 재취업 신고, 개별연장급여, 부정수급, 중복 지원 제한,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확인일: 2026-10-24)
- 고용보험 누리집 - 실업급여 구직급여 안내 (모바일) - 소정급여일수 표(2019.10.1. 이후 이직,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법 별표 1과 같음), 피보험 단위기간에 들어가는 날 (확인일: 2026-10-24)
- 고용보험 누리집 -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 안내 -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사유 예시. 같은 페이지의 금액(상한 6만 6,000원)은 옛 기준이라 쓰지 않음 (확인일: 2026-10-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2026.10.8. 시행) -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 정의 (확인일: 2026-10-24)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이에요. 실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정하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