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드리는 연금이에요. 일하기 어려워 줄어든 소득을 채워 주는 기초급여와, 장애 때문에 더 드는 비용을 보태는 부가급여로 나뉘어요. 2026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부부 224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최대 43만 9,700원이에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복지로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금액, 감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 장애인연금 요약: 월 최대 43만 9,700원(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

💡 핵심 요약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②)
  • 2026년 기초급여는 월 34만 9,700원이고,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이에요. (출처①)
  •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어요. (출처①)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40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24만 원 이하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 9,700원 (18~64세)
부가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9만 원 (65세 미만)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상담 129

(출처①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이와 장애 기준

  • 18세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하는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돼요. (출처②)
  •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이어야 해요.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았고 그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 사람이에요. (출처②)
  •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예외 있음). (출처②)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출처①②)

가구 2025년 2026년
단독 138만 원 140만 원
부부 220만 8천 원 224만 원

(출처①)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정해요. (출처①)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출처②)

구분 계산
상시근로소득 1인당 월 95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기타 소득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을 더함
일반재산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과 부채를 빼고 계산
금융재산 가구별 2,000만 원을 빼고 계산
재산 환산율 연 4% (12개월로 나눔)

(출처②)

  • 근로소득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해요. (출처②)
  • 함께 사는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집에 살면, 정해진 방식(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개월)으로 계산한 금액이 소득에 더해져요. (출처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급여

구분 2025년 2026년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 2,510원 34만 9,700원

(출처①,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 반영, 7,190원 인상)

  •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받아요. (출처②)
  •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요.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해요. (출처②)

65세 이후 기초연금 기준은 2026 기초연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부가급여 (소득 수준별)

대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만 원 43만 9,700원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8만 원 8만 원
차상위 초과 3만 원 5만 원

(출처②, 일반 기준. 보장시설 수급자 등은 금액이 달라요)

줄어드는 경우 (감액)

감액 내용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 감액 (1인 27만 9,760원)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일부 감액

(출처②)

  • 초과분 감액은 기초급여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이 뒤바뀌지 않게 하려는 장치예요. (출처②)
  • 1인 수급이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4만 9,700원을 받아요. 부부 2인 수급이면 4만 원 단위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5만 9,520원이에요. (출처②)
  • 기초생활수급자와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초과분 감액을 하지 않아요(부부감액은 적용). (출처②)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하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출처①)
  2. 서류 내기: 복지로에 올라온 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예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처②)
  3. 조사·결정: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받을지 결정해요. (출처②)
  4. 받기: 결정되면 매달 받아요. 2026년 1월 지급일은 1월 20일이었어요. (출처①)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물어보세요. (출처①)


자주 묻는 질문

경증장애인은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대상이에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장애가 있는 아이는요?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 정도와 소득에 따라 월 3만~22만 원이에요. (출처①)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이고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는 65세 미만 9만 원이고, 초과분 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출처②) 생계급여 기준은 2026 생계급여 총정리에 정리했어요.

대상이 넓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보건복지부는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어요. (출처①) 대상과 시기가 공식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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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2026.1.6. 조간) - 2026년 기초급여액·인상폭, 부가급여 범위, 2025·2026년 선정기준액, 70% 기준, 신청 방법, 129,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 확대 국정과제 (확인일: 2026-10-24)
  2. 복지로 - 장애인연금 서비스 안내 - 중증장애인 기준, 18세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식(근로소득 95만 원 공제·70%, 금융재산 2,000만 원, 환산율 연 4%, 무료임차소득), 기초급여 지급 기간·65세 기초연금 전환, 부가급여표, 부부감액·초과분 감액, 신청 서식, 직역연금 제외, 기초수급자 초과분 감액 미적용, 조사·결정 기관 (2026년 기준, 확인일: 2026-10-24)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이에요.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129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