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이에게 매달 주는 현금이에요.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 이어서 받을 수 있고, 기본 월 10만 원이며 소득 기준은 없어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와 보조금24·복지로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 가정양육수당 요약: 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이 월 10만 원, 장애아동 24~35개월 월 20만 원, 농어촌 24~35개월 월 15만 6천 원, 소득 기준 없음

💡 핵심 요약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 원을 줘요. 소득 기준은 없어요. (출처①②)
  • 장애아동은 24~35개월에 월 20만 원, 농어촌 아동은 24~35개월에 월 15만 6천 원이에요. (출처①)
  • 매월 25일에 입금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의 2월까지 받아요. (출처①)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0~23개월에 받는 부모급여는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에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집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이 (초등학교 입학 전)
소득 기준 없음
금액 월 10만 원 (농어촌·장애아동은 더 많을 수 있음)
지급일 매월 25일
중복 불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 상시

(출처①②③)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초등학교 입학 전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이예요. (출처①)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어요. (출처②③)
  •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요. (출처②③)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이,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 자격을 갖춘 아이가 받아요. 농어촌 자격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처①)

함께 받을 수 없는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에 다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는 아이는 양육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①③)
  • 다만 장애영아는 유치원 이용 제한에서 빠지고, 종일제 아이돌봄 요금을 전액 본인이 내는 가정(라형) 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 시간제보육은 부모급여·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미만 아이가 이용할 수 있어요.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라면 36개월 미만까지예요. 자세한 내용과 근거는 시간제보육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월 금액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 원
농어촌 24~35개월 15만 6천 원
36~47개월 12만 9천 원
48~86개월 미만 10만 원
장애아동 24~35개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출처①, 월 금액)

  • 매월 25일에 아이나 부모 등 보호자 명의 계좌로 들어와요.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출처①)
  • 통장에는 아동수당과 헷갈리지 않게 “양육수당” 으로 찍혀요. (출처①)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나요?

  • 지원이 결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 받아요. (출처①)
  •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의 2월까지 받아요. 입학을 미뤄도 원래 입학하는 해의 2월까지예요. (출처①)
  •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르면 그동안 지급이 멈춰요. 90일이 되는 달까지는 받고, 다음 달부터 멈췄다가 들어온 달부터 다시 받아요. (출처①)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꿀 때

보육료·유아학비를 받다가 양육수당으로 바꾸면,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을 받아요. (출처①②) 종일제 아이돌봄에서 바꿀 때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예요. (출처①②) 반대로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신청일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출처①)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하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②③)
  2.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아이 또는 부모 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요. (출처③)
  3. 결정·입금: 시·군·구에서 자격을 확인해 결정하고, 매월 25일에 입금해요. (출처①②)

⚠️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하면 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해요. 함께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잘못 받은 양육수당은 돌려줘야 해요. (출처①②)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어떻게 넘어가나요?

부모급여는 0~23개월,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라서 제도가 달라요. 양육수당은 지원이 결정된 달부터 받으니, 24개월이 되기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전환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출처①②) 부모급여 금액은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에 있어요.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출처로 확인한 ‘함께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이에요. 아동수당은 이 목록에 없어요. 지급 통장에도 둘을 구분해 표시해요. (출처①③)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에 물어보세요. (출처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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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교육부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복지로 첨부, Ⅸ-9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월령별 금액표(양육수당·농어촌·장애아동), 지원시점, 지원기간(취학년도 2월), 90일 이상 해외체류 정지, 지급일 25일, 지급 방식, 중복지원 불가와 예외 (확인일: 2026-10-28)
  2. 복지로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2026년 기준) - 소득 수준 상관없음, 0~23개월 부모급여,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 시 15일 기준, 신청 기관 (확인일: 2026-10-28)
  3. 정부24 보조금24 - 가정양육수당 지원 (교육부, 수정일 2026.2.19.) -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서비스, 상시 신청, 주민센터·정부24·복지로, 구비서류, 문의처,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확인일: 2026-10-28)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이에요.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