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같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20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입원 진료비 중 지원 대상 금액의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요.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질환, 지원 금액 계산법, 서류,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요약: 전액본인부담·비급여 진료비 9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 원(19대 질환 입원), 분만일부터 6개월 안 신청

💡 핵심 요약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한 임산부가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없어요. (출처①)
  •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요(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출처①)
  • 분만일부터 6개월 안에 보건소나 온라인(e보건소, 아이마중 앱)으로 신청해요. (출처①)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받는 진료비 바우처(단태아 100만 원)는 이 제도와 별개예요. 자세한 내용은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한 임산부
소득 기준 없음 (2024년 폐지)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진료비의 90% (의료급여수급자 100%)
1인당 300만 원 한도
신청 기한 분만일부터 6개월 안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 앱
문의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①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

아래 질환 중 하나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이에요. (출처①) 2024년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 없어져서, 지금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 출산 결과 아이가 뱃속에서 사망해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에요. (출처①)
  • 입원(분만 입원 포함) 없이 외래 치료만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지원 기준이 “입원 치료”이기 때문이에요. (출처①)
  • 다태임신 등으로 진단받고 따로 입원 치료 없이 분만만 했어도, 그 질환 때문에 생긴 분만 비용임이 진단서로 확인되면 지원돼요. (출처①)

지원하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질환마다 지원하는 기간이 달라요. 일부 질환은 임신 20주 이상일 때 입원한 기간만 지원해요. (출처①)

질환 지원하는 입원 기간
조기진통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 임신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 20주 이상
태반조기박리 임신 20주 이상
전치태반 임신 20주 이상
절박유산 임신 20주 이상
양수과다증 임신 20주 이상
양수과소증 임신 20주 이상
그 외 10개 질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주수 조건 없음)

(출처①)

그 외 10개 질환은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쌍둥이 이상),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이에요. (출처①)

⚠️ 신질환·심부전은 그 질환 코드와 함께 임신·출산 관련 코드(O코드)가 진단서에 같이 적혀 있어야 인정돼요. 진단서를 받을 때 병원에 확인하세요. (출처①)

여러 질환에 함께 해당하면 지원 기간이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해요. (출처①) 입·퇴원확인서에는 지원 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적혀 있어야 인정돼요. 부상병으로 적혀 있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관련 진료를 확인해 지원해요. (출처①)

받을 수 없는 사람

  • 외국 국적인 사람과 국외 이주자는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①)
  • 다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체류자격 F5·F6),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하는 진료비

입원 진료비 중 내가 내는 돈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만 지원해요. (출처①)

진료비 구분 지원 여부
법정본인부담 지원 안 함
(건강보험 급여 중 공단과 나눠 내는 내 몫)
전액본인부담 지원
(건강보험 항목이지만 내가 전부 내는 진료비)
비급여 지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출처①)

지원하는 진료비의 예로는 진찰료, 약값(투약·조제료), 주사료, 처치·수술료, 검사료, 수혈 비용 등이 있어요. (출처①) 입원 치료한 질환 때문에 퇴원할 때 처방받아 약국에서 산 약값,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쓴 구급차 이용료도 서류를 내면 지원될 수 있어요. (출처①)

지원하지 않는 항목

비급여라도 아래 항목은 빠져요. (출처①)

  • 병실 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계없는 진료비
  • 보조기·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입비
  • 손으로 쓴 간이 영수증으로 받은 진료비
  • 병원이 감면해 주거나 후원단체가 대신 낸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낸 진료비

지원 금액 계산법

지원 대상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내요. (출처①)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해요. 부부 중 한 명이 의료급여수급자여도 인정돼요. (출처①)

  • 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에요. 질환이 2개 이상이어도 한도는 똑같이 300만 원이에요. (출처①)
  • 지원금은 원 단위를 버리고 계산해요. (출처①)

계산 예시 (지침에 실린 예시)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임산부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합계(제외 항목 뺀 금액)가 166만 9,740원이라면, 90%인 150만 2,766원에서 원 단위를 버려 150만 2,760원을 받아요. (출처①)

💡 후원단체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았다면 그 항목만큼 빼고 계산해요. 어느 항목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원래 지원하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 부분부터 먼저 빼요. (출처①) 예를 들어 위 예시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이 33만 260원이고 후원금 50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16만 9,740원만 빼서 150만 원의 90%인 135만 원을 받아요. (출처①)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낸 금액은 별개 제도라서 빼지 않아요. (출처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분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 보건소장이 늦어진 타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 출산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빠뜨린 진료비는 6개월 안이면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영수증을 빠짐없이 내세요. (출처①)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요. 본인이 어려우면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그것도 어려우면 본인 승낙을 받아 방문간호사·지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신청해도 돈은 임산부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요. (출처①)

신청 순서

  1. 병원에서 서류 받기: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질병명·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요. (출처①)
  2. 신청하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내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이나 아이마중 앱으로 온라인 신청해요. (출처①)
  3. 심사·결정: 시·군·구 보건소가 서류를 심사하고 지원 금액을 알려줘요. (출처①②)
  4. 지급: 신청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임산부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면 늦어질 수 있어요. (출처①)

준비 서류

구분 서류
모두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진단서 (질병명·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해당자 등본으로 출생 확인이 안 되면 출생보고서나 출생증명서
사산이면 사산증명서 (그 내용이 적힌 진단서로 대신 가능)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맡긴 사람 신분증 사본, 대신 내는 사람 신분증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처①)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할 때마다 한 장씩 내요. 진단서에 입·퇴원 기록이 모두 적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출처①)
  •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돼요. (출처①)

병원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지급보증제)

병원비를 먼저 다 내기 어려우면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쓸 수 있어요. 지원금은 보건소가 병원에 직접 주고, 나머지만 내가 내는 방식이에요. (출처①)

  1. 퇴원 전에 퇴원 전 진료비 계산서와 신청 서류를 보건소에 내요. 신청서의 계좌 칸에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 요청’이라고 적어요. (출처①)
  2. 보건소가 병원에 지원 대상자임을 알리고 지원금 지급을 보증해요. (출처①)
  3. 병원은 지원금만큼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에게 청구해요. (출처①)

이미 병원비를 다 냈다면 지원금은 나에게 지급돼요. (출처①)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져서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Q. 외래로 다니며 치료받은 비용도 되나요? 입원 없이 외래 치료만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입원 치료한 질환 때문에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값은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을 내면 지원될 수 있어요. (출처①)

Q. 1인실 병실료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병실 입원료와 식대는 지원 항목에서 빠져요. (출처①)

Q.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를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별개라서, 국민행복카드(진료비 바우처)로 결제한 진료비도 중복 지원으로 보지 않고 지원해요. (출처①)

Q. 해외에서 출산했어요.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아요.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도 지원 항목에서 빠져요. (출처①)

Q. 쌍둥이를 임신해서 입원했어요. 다태임신은 19대 질환에 들어가요.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의 진료비를 지원해요. (출처①)

Q. 6개월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은 분만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늦어진 타당한 사유를 보건소장이 인정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출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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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보건복지부 -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장, 307~338쪽 Q&A 포함, PDF)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19대 질환과 질환별 지원기간·질병코드, 지원 제외자, 지원 범위·제외 항목, 90%(의료급여수급자 100%), 1인당 300만 원, 계산 예시, 분만일부터 6개월 안 신청, 신청 방법(보건소·e보건소·아이마중), 구비서류, 한 달 안 지급, 지급보증제, 후원금 공제, Q&A(진료비 바우처 별개·원외처방 약제비·구급차·입원 없는 분만·해외 출산) (확인일: 2026-10-30)
  2. 복지로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26년 기준) - 지원 대상·내용 요약, 신청·심사·지급 기관, 문의 129 (확인일: 2026-10-30)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이에요.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나 129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