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총정리: 비급여 등 입원 진료비 90%, 1인 최대 300만 원 (19대 질환·서류·신청 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같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20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입원 진료비 중 지원 대상 금액의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요.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질환, 지원 금액 계산법, 서류,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한 임산부가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없어요. (출처①)
-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요(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출처①)
- 분만일부터 6개월 안에 보건소나 온라인(e보건소, 아이마중 앱)으로 신청해요. (출처①)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받는 진료비 바우처(단태아 100만 원)는 이 제도와 별개예요. 자세한 내용은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한 임산부 |
| 소득 기준 | 없음 (2024년 폐지) |
|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진료비의 90% (의료급여수급자 100%) 1인당 300만 원 한도 |
| 신청 기한 | 분만일부터 6개월 안 |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또는 e보건소·아이마중 앱 |
| 문의 |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처①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
아래 질환 중 하나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이에요. (출처①) 2024년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 없어져서, 지금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 출산 결과 아이가 뱃속에서 사망해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에요. (출처①)
- 입원(분만 입원 포함) 없이 외래 치료만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지원 기준이 “입원 치료”이기 때문이에요. (출처①)
- 다태임신 등으로 진단받고 따로 입원 치료 없이 분만만 했어도, 그 질환 때문에 생긴 분만 비용임이 진단서로 확인되면 지원돼요. (출처①)
지원하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질환마다 지원하는 기간이 달라요. 일부 질환은 임신 20주 이상일 때 입원한 기간만 지원해요. (출처①)
| 질환 | 지원하는 입원 기간 |
|---|---|
| 조기진통 |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
| 분만관련 출혈 | 임신 20주 이상 |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 20주 이상 |
| 태반조기박리 | 임신 20주 이상 |
| 전치태반 | 임신 20주 이상 |
| 절박유산 | 임신 20주 이상 |
| 양수과다증 | 임신 20주 이상 |
| 양수과소증 | 임신 20주 이상 |
| 그 외 10개 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주수 조건 없음) |
(출처①)
그 외 10개 질환은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쌍둥이 이상),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이에요. (출처①)
⚠️ 신질환·심부전은 그 질환 코드와 함께 임신·출산 관련 코드(O코드)가 진단서에 같이 적혀 있어야 인정돼요. 진단서를 받을 때 병원에 확인하세요. (출처①)
여러 질환에 함께 해당하면 지원 기간이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해요. (출처①) 입·퇴원확인서에는 지원 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적혀 있어야 인정돼요. 부상병으로 적혀 있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관련 진료를 확인해 지원해요. (출처①)
받을 수 없는 사람
- 외국 국적인 사람과 국외 이주자는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①)
- 다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체류자격 F5·F6),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하는 진료비
입원 진료비 중 내가 내는 돈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만 지원해요. (출처①)
| 진료비 구분 | 지원 여부 |
|---|---|
| 법정본인부담 | 지원 안 함 (건강보험 급여 중 공단과 나눠 내는 내 몫) |
| 전액본인부담 | 지원 (건강보험 항목이지만 내가 전부 내는 진료비) |
| 비급여 | 지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
(출처①)
지원하는 진료비의 예로는 진찰료, 약값(투약·조제료), 주사료, 처치·수술료, 검사료, 수혈 비용 등이 있어요. (출처①) 입원 치료한 질환 때문에 퇴원할 때 처방받아 약국에서 산 약값,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쓴 구급차 이용료도 서류를 내면 지원될 수 있어요. (출처①)
지원하지 않는 항목
비급여라도 아래 항목은 빠져요. (출처①)
- 병실 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계없는 진료비
- 보조기·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입비
- 손으로 쓴 간이 영수증으로 받은 진료비
- 병원이 감면해 주거나 후원단체가 대신 낸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낸 진료비
지원 금액 계산법
지원 대상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내요. (출처①)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해요. 부부 중 한 명이 의료급여수급자여도 인정돼요. (출처①)
- 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에요. 질환이 2개 이상이어도 한도는 똑같이 300만 원이에요. (출처①)
- 지원금은 원 단위를 버리고 계산해요. (출처①)
계산 예시 (지침에 실린 예시)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임산부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합계(제외 항목 뺀 금액)가 166만 9,740원이라면, 90%인 150만 2,766원에서 원 단위를 버려 150만 2,760원을 받아요. (출처①)
💡 후원단체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았다면 그 항목만큼 빼고 계산해요. 어느 항목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원래 지원하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 부분부터 먼저 빼요. (출처①) 예를 들어 위 예시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이 33만 260원이고 후원금 50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16만 9,740원만 빼서 150만 원의 90%인 135만 원을 받아요. (출처①)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낸 금액은 별개 제도라서 빼지 않아요. (출처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분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요. 보건소장이 늦어진 타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 출산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빠뜨린 진료비는 6개월 안이면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영수증을 빠짐없이 내세요. (출처①)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요. 본인이 어려우면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그것도 어려우면 본인 승낙을 받아 방문간호사·지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신청해도 돈은 임산부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요. (출처①)
신청 순서
- 병원에서 서류 받기: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질병명·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요. (출처①)
- 신청하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내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이나 아이마중 앱으로 온라인 신청해요. (출처①)
- 심사·결정: 시·군·구 보건소가 서류를 심사하고 지원 금액을 알려줘요. (출처①②)
- 지급: 신청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임산부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면 늦어질 수 있어요. (출처①)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
| 모두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진단서 (질병명·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 해당자 | 등본으로 출생 확인이 안 되면 출생보고서나 출생증명서 사산이면 사산증명서 (그 내용이 적힌 진단서로 대신 가능)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맡긴 사람 신분증 사본, 대신 내는 사람 신분증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처①)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할 때마다 한 장씩 내요. 진단서에 입·퇴원 기록이 모두 적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출처①)
-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돼요. (출처①)
병원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지급보증제)
병원비를 먼저 다 내기 어려우면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쓸 수 있어요. 지원금은 보건소가 병원에 직접 주고, 나머지만 내가 내는 방식이에요. (출처①)
- 퇴원 전에 퇴원 전 진료비 계산서와 신청 서류를 보건소에 내요. 신청서의 계좌 칸에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 요청’이라고 적어요. (출처①)
- 보건소가 병원에 지원 대상자임을 알리고 지원금 지급을 보증해요. (출처①)
- 병원은 지원금만큼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에게 청구해요. (출처①)
이미 병원비를 다 냈다면 지원금은 나에게 지급돼요. (출처①)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져서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①)
Q. 외래로 다니며 치료받은 비용도 되나요? 입원 없이 외래 치료만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입원 치료한 질환 때문에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값은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을 내면 지원될 수 있어요. (출처①)
Q. 1인실 병실료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병실 입원료와 식대는 지원 항목에서 빠져요. (출처①)
Q.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 원)를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별개라서, 국민행복카드(진료비 바우처)로 결제한 진료비도 중복 지원으로 보지 않고 지원해요. (출처①)
Q. 해외에서 출산했어요.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아요.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도 지원 항목에서 빠져요. (출처①)
Q. 쌍둥이를 임신해서 입원했어요. 다태임신은 19대 질환에 들어가요.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의 진료비를 지원해요. (출처①)
Q. 6개월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은 분만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늦어진 타당한 사유를 보건소장이 인정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출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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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장, 307~338쪽 Q&A 포함, PDF)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19대 질환과 질환별 지원기간·질병코드, 지원 제외자, 지원 범위·제외 항목, 90%(의료급여수급자 100%), 1인당 300만 원, 계산 예시, 분만일부터 6개월 안 신청, 신청 방법(보건소·e보건소·아이마중), 구비서류, 한 달 안 지급, 지급보증제, 후원금 공제, Q&A(진료비 바우처 별개·원외처방 약제비·구급차·입원 없는 분만·해외 출산) (확인일: 2026-10-30)
- 복지로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26년 기준) - 지원 대상·내용 요약, 신청·심사·지급 기관, 문의 129 (확인일: 2026-10-30)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이에요.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나 129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