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이 근무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고, 줄어든 월급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보전받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 급여는 매주 처음 10시간을 줄인 몫을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요. (출처①③)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기간, 급여 계산법,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약: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주 15~35시간 근무, 최대 3년,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핵심 요약

  •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어요. (출처①)
  • 기간은 1년이고,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출처①)
  • 급여는 매주 처음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80%(상한 16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요. (출처①)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출산·육아 지원 전체는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둔 남녀 근로자
단축 후 근무 주 15~35시간
기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급여 최초 주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80% (상한 160만 원)
급여 조건 30일 이상 단축,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신청 회사에 단축 신청 → 고용24에서 매달 급여 신청

(출처①)


누가 쓸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키우는 남녀 근로자 모두 쓸 수 있어요. 한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각각 쓸 수 있어요. (출처①)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회사는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허용해야 해요. 허용하지 않으면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출처①)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출처①)

  •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회사가 거절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 등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출처①)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구분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을 덜 쓴 경우 안 쓴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전혀 안 쓴 경우 3년

(출처①)

  •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만 썼다면, 남은 6개월의 2배인 1년을 더해 근로시간 단축을 2년 쓸 수 있어요. (출처① 기준으로 계산)
  • 한 번 쓸 때 최소 1개월 이상이에요. 계약 기간이 1개월도 안 남은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계약 기간만큼 쓸 수 있어요. (출처①)
  • 연장된 육아휴직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 쓸 수 없어요. 기본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바꿀 수 있어요. (출처①)

급여는 얼마인가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회사 월급은 줄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줘요. (출처①)

계산식 (고용노동부 현재 안내 기준)

단축분 계산
매주 처음 10시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 × 10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나머지 시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 × (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출처①)

상한은 250만 원(처음 10시간분,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과 160만 원(나머지, 일생활균형 누리집 현재 안내)이에요. (출처①③)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무자)

상황 월 급여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 주 40 → 30시간 (10시간 단축) 250만 × 10/40 = 62만 5천 원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 → 25시간 (15시간 단축) 처음 10시간: 250만 × 10/40 = 62만 5천 원
나머지 5시간: 160만 × 5/40 = 20만 원
합계 82만 5천 원

(출처① 기준으로 계산. 첫 줄 금액은 고용노동부 발표 금액과 같아요(출처②))

두 번째 예시에서 나머지 5시간분은 통상임금의 80%가 240만 원이지만 상한이 160만 원이라 160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해야 해요(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요). (출처①)
  • 단축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출처①)

줄거나 못 받는 경우

  • 단축 기간 중 그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급여가 끊겨요. 다른 곳에 취업하면 그 기간은 못 받아요. (출처①)
  • 매달 받은 임금과 단축 급여를 합친 금액이 단축 직전 달 월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빼요. (출처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하면, 그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출처①)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회사에 단축 신청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내요. (출처①)

  •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 단축 기간 중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30일 전보다 늦게 신청하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으로 시작일을 정해서 허용해야 해요.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는 이유를 밝히고 신청을 취소할 수 있어요. (출처①)

②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항목 내용
신청 기간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
신청 주기 매달 신청, 그달 몫은 다음 달 말일까지
서류 급여 신청서
단축 확인서(회사 발급, 처음 1회만)
단축 전·후 근로시간·통상임금 증빙

(출처①)

서류 양식은 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해요. (출처①)


단축 중에 알아둘 점

  •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단축이 끝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출처①)
  • 회사는 줄어든 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면 주 12시간 안에서만 가능해요. (출처①)
  •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빠져요. (출처①)
  •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해요. (출처①)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둘 다 쓸 수 있나요? 네. 각각 1년씩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덜 쓰면 그 2배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더 쓸 수 있어요. (출처①)

Q. 아빠와 엄마가 같은 아이로 각각 쓸 수 있나요?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가 각각 쓸 수 있어요. (출처①)

Q. 아이와 따로 살게 되면 끝나나요? 따로 살아도 아이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회사가 단축을 끝낼 수 없어요. (출처①)

Q.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출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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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대상, 기간, 허용 예외·과태료, 신청 방법, 2026년 급여 계산식·상한, 신청 기간·서류, 지급 제한·감액, Q&A (확인일: 2026-10-19)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노동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62만 5천 원’ 지원 (고용노동부, 2026.4.3.)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62만 5천 원 (확인일: 2026-10-19)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2026.1.1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 급여 상한 250만 원 (확인일: 2026-10-19)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이에요.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