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 자녀 1명당 매달 양육비를 주는 제도예요. 2026년에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넓어졌고,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받아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와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금액, 추가 지원,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요약: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년 한부모와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월 10만 원 추가

💡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에요. (출처①③)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 원을 더 받아요. (출처①③)
  •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①③)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출산·육아 지원 전체는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자녀 나이 18세 미만 (고등학생이면 22세 미만)
금액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추가 청년 한부모, 조손·미혼(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더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연중
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출처①③)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에요. (출처③)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월)
2인 273만 원 이하
3인 348만 원 이하
4인 422만 원 이하

(출처①, 만 원 단위로 안내된 금액)

  •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출처①)
  •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해요. (출처①)
  • 2025년까지는 63% 이하였는데, 2026년부터 65% 이하로 넓어졌어요. (출처②)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돼요. (출처③)

자녀 나이

  •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에요. (출처③)
  •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면(고3은 12월까지) 22세 미만까지 받아요. (출처③)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에요. 자녀가 2명이면 월 46만 원이에요. (출처① 금액으로 계산)

중위소득 63~65% 구간에 새로 들어온 가구는 자녀 1명 기준 1년에 276만 원을 새로 받게 돼요. (출처②)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대상 가족 대상 자녀 추가 금액
25~34세 청년 한부모 18세 미만 월 10만 원
조손가족 5세 이하 월 10만 원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월 10만 원

(출처③)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으면 자녀 1명 기준 1년에 396만 원이에요. (출처②) 월 23만 원과 10만 원을 더한 33만 원 × 12개월로 계산한 값과 같아요.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는 자녀가 5세 이하인 동안만 추가돼요.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금액이 더 많아요. (출처③)

자녀 나이 월 아동양육비
0~1세 40만 원
2세 이상 37만 원

(출처③)

청소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이미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위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에서는 빠져요. (출처③)

그 밖의 지원

지원 내용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가구당 월 10만 원

(출처①④)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하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①③)
  2. 조사·결정: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받을지 결정해요. (출처④)
  3. 받기: 결정되면 시·군·구에서 지급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출처④)

신청서식과 준비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할 수 있어요. (출처①③)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가 손주를 키워도 받나요?

네. 조손가족도 같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손주가 5세 이하면 월 10만 원을 더 받아요. (출처③)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은 제도마다 따로 있어요. 생계급여 기준은 2026 생계급여 총정리에서 확인하고,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주민센터에 꼭 물어보세요.

아이 돌봄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요.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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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정책브리핑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2025.12.29.) - 월 23만 원, 추가 10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학용품비·생활보조금, 신청 방법, 1577-4206 (확인일: 2026-10-24)
  2. 정책브리핑 - 2026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혜택이 쑥쑥!!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1.29.) - 중위소득 63%→65% 확대, 연간 276만 원·396만 원 (확인일: 2026-10-24)
  3.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안내 - 대상 소득 기준, 자녀 나이(18세 미만·22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금액, 연중 신청 (확인일: 2026-10-24)
  4. 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조사·결정·이의신청 기관 (확인일: 2026-10-24)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이에요. 2027년에는 지원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정부 예산안 단계).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칠게요.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1577-4206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