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따로 사는 부모(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자녀 1명당 매달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그 부모에게 받아 내는 제도예요.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져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 법률·시행령 원문과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금액, 서류,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 양육비 선지급제 요약: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폐지, 직전 3개월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

💡 핵심 요약

  •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먼저 줘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18세까지) 받아요. (출처③④)
  • 2026년 10월 29일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이 삭제돼요. (출처①⑥)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해요. 문의는 1644-6621이에요. (출처④⑤)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소득이 적은 한부모가족이 매달 받는 양육비는 202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총정리에 따로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의 양육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판결 등에서 정한 양육비보다 많을 수는 없음)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음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출처①②③④⑤)


무엇이 바뀌나요? (10월 29일부터)

2026년 4월 2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소득 기준 삭제 등은 10월 29일부터 시행돼요. (출처①)

구분 내용
10월 28일까지 결정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
10월 29일 이후 결정 소득 조건 삭제, 신청할 때 내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삭제

(출처①⑥)

  • 바뀐 규정은 신청일이 아니라 10월 29일 이후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10월 28일 전에 신청했어도 10월 29일 이후에 결정되면 소득 조건을 보지 않아요. (출처① 부칙)
  • 대신 거짓으로 받은 선지급금을 강제로 걷기 위해 받는 사람의 소득·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출처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출처④⑤)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양육비 채권자)이 신청해요. (출처④)
  • 자녀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출생연도와 생일로 따져요. (출처④)

2. 양육비를 정한 서류(집행권원)가 있음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양육비를 언제, 얼마, 누가 줄지 정한 서류가 있어야 해요. (출처④)
  •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 낼 근거가 되는 이런 문서를 법률 용어로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출처④)

3.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음

  •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해요. (출처①②④)
  • 선지급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판결 등에서 정한 월 양육비가 이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예요. (출처③)
  • 그래서 몇만 원씩만 보내는 경우에도 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4. 양육비를 받아 내려고 노력했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출처②④)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 법원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
  • 강제집행 절차, 또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에요.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이에요. (출처③ 금액으로 계산)
  • 다만 판결 등에서 정한 월 양육비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월 15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15만 원까지예요. (출처③)
  •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받아요. (출처②④)
  • 선지급금은 받는 사람 명의 계좌로 들어와요. 압류 등 사정이 있으면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출처②)

이럴 때는 지급이 멈춰요

  • 따로 사는 부모가 그달에 2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주면 선지급을 멈출 수 있어요. (출처②)
  • 양육비를 받게 되는 등 상황이 바뀌면 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해요. (출처①)
  • 거짓으로 받으면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출처①⑤)

국가가 준 돈은 누가 갚나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서 받아 내요. 국세를 강제로 걷는 방법을 그대로 써요. (출처④)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서류 준비: 아래 서류를 모아요. (출처④)
    • 선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
    • 집행권원 서류 일체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를 못 받은 증명 (양육비가 들어오는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등)
    • 이행확보 노력 증명 (법원 결정문, ‘나의 사건 검색’ 조회 화면,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접수증명원 등)
  2. 신청하기: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요. (출처④⑤)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3. 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하고 서면으로 알려 줘요.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출처①)
  4. 받기: 결정되면 매달 계좌로 받아요. 첫 지급 때 신청한 달 몫부터 함께 받는 예시가 안내돼 있어요. (출처④)

궁금한 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평일 9~18시)에 물어보세요. (출처④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서 예전에 못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0월 29일 이후 결정하는 경우부터는 소득 조건이 없어요. 위의 네 가지 조건(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이행확보 노력)은 그대로 갖춰야 해요. (출처①④)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가 없으면요?

선지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양육비 소송 등)을 상담해 보세요. (출처④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니에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이 기준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정부가 주는 지원이고(자세한 기준은 아래 글), 선지급은 따로 사는 부모가 줘야 할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예요. 둘 다 받을 수 있는지는 1644-6621이나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아동양육비 기준은 202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총정리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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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00호, 2026.4.28. 개정, 2026.10.29. 시행) - 제21조의6(선지급 신청 요건, 소득 요건 삭제), 제21조의7(30일 안 결정·연장, 변동 신고), 제21조의8(취소·중지), 제21조의9(부정수급 반환), 제21조의11(조사, 소득·재산 조사 신설), 부칙 제1조(소득 요건 삭제 등은 10.29. 시행, 평균 이행액 요건은 4.28. 시행)·제2조 (확인일: 2026-10-26)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80호, 2026.10.20. 공포, 2026.10.29. 시행) - 제17조의5(직전 3개월·연속 3회, 이행확보 절차), 제17조의6(성년까지, 지급 계좌), 제17조의7(20만 원 이상 이행 시 중지) (확인일: 2026-10-26)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월 양육비 채무 금액 초과 불가 (확인일: 2026-10-26)
  4. 성평등가족부 - 양육비 선지급 지원 - 2025.7.1. 시행, 네 가지 요건, 나이 계산, 18세까지, 신청 방법·우편 주소, 제출서류,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회수, 1644-6621 (확인일: 2026-10-26)
  5. 양육비이행관리원 - 선지급제 안내 - 지원 요건,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 온라인·우편 신청, 부정수급 반환, 상담센터 (확인일: 2026-10-26)
  6. 국민참여입법센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공고 제2026-104호) - 법률 제21600호 후속, 소득인정액 기준 삭제, 소득·재산요건 확인 조문 삭제 (확인일: 2026-10-26)
  7. 복지로 - 양육비 선지급 - 개정 전 요건(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교차 확인 (확인일: 2026-10-26)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이에요. 10월 29일 시행 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칠게요. 신청 전에 1644-6621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