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인일자리 총정리: 공익활동 월 29만 원, 역량활용 월 최대 76만 원 (유형별 자격·제외 대상·신청 방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거나 일하고 활동비·임금을 받는 정부 사업이에요. 2026년에는 115만 2천 개를 제공하고, 공익활동은 월 29만 원, 역량활용은 월 최대 76만 1,040원을 받아요.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유형별 자격,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최대 29만 원을 받아요. (출처①)
-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이 월 60시간 일하고 월 최대 76만 1,040원(주휴수당 포함)을 받아요. (출처①)
- 2026년 참여자는 2025년 11월 28일~12월 26일에 집중 모집했어요(출처②). 2027년 모집 공고는 10월 30일 현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기초연금 자격은 2026 기초연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규모 | 2026년 115만 2천 개 |
| 대상 | 유형별로 6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 |
| 금액 | 공익활동 월 29만 원 역량활용 월 최대 76만 1,040원 |
|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seniorro.or.kr)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
|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 |
(출처①②)
어떤 일자리가 있나요?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뉘어요. 성격과 받는 돈이 많이 달라요. (출처①)
| 유형 | 하는 일 · 성격 |
|---|---|
| 노인공익활동사업 (공공형) | 취약 어르신 안부 확인(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성격: 봉사(사회활동) |
| 노인역량활용사업 (사회서비스형) | 어린이집·학교·복지시설·행정복지센터 등 시설 운영 지원, 안전관리 등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성격: 근로 (근로계약) |
| 공동체사업단 (민간형) | 어르신 여럿이 함께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배송 등 사업단 운영 성격: 근로 (일부 도급) |
| 취업 지원 사업 (민간형) | 교육을 받거나 업무 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연결 임금은 연결된 곳에서 받음 |
(출처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형별 참여 자격
| 유형 | 참여 자격 |
|---|---|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는 복지부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 가능 |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
| 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 |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
(출처①)
-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으면 60~64세 차상위 계층도 선발될 수 있어요. (출처①)
- 공익활동 중 경로당 배식 지원은 위 대상자가 모두 없으면 60세 이상도 선발될 수 있어요. (출처①)
- 역량활용 중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시설 운영지원과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예요. (출처①)
- 직역연금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말해요. 이 경우 연금지급사실확인서 등 소득·재산 서류를 따로 내요. (출처①)
선발되지 않는 사람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해도 선발되지 않아요. (출처①)
- 생계급여 수급자 (취업 지원 사업은 제외).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는 선발될 수 있어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 지원 사업은 제외).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에서 일해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취업 지원 사업은 제외).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내면 선발될 수 있어요.
-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사람. 노인일자리 안에서도 중복 참여는 안 돼요.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사람(제한 기간이 끝나면 신청 가능)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출처①)
⚠️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일부터 90일이 지나야 선발될 수 있어요. 90일 안에 참여하려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해요. (출처①)
어떻게 뽑나요?
신청자가 많으면 선발기준표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아요. (출처①)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 세대 구성, 활동 역량, 신규 참여 여부 등을 점수로 매겨요.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은 여기에 관련 자격증·경력 등이 더해져요. (출처①)
-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은 장애인 5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또는 5점 가점이 있어요. 겹치면 하나만 적용해요. (출처①)
- 공익활동·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15일 안에 참여·대기·탈락 여부를 알려줘요. 다음 해 사업을 미리 신청한 경우는 30일 범위에서 늦어질 수 있어요. (출처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인공익활동사업: 월 29만 원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 활동하고 월 29만 원까지 받아요. 보통 평균 11개월 운영해요. (출처①) 활동비는 하루 활동 시간에 따라 이렇게 계산해요. (출처①)
| 하루 활동 | 활동비 |
|---|---|
|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 9,500원 |
|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 1만 9,000원 |
| 3시간 이상 | 2만 9,000원 |
(출처①)
- 한 달 활동비는 29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출처①)
- 혹한기(12~2월)·혹서기(6~9월)에는 지자체 협의로 활동시간을 월 15시간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이때는 실제 활동한 시간만큼 받아요. (출처①)
- 방학 등으로 쉬는 기간이 생긴 사업단은 월 45시간(하루 4시간 이내, 월 43만 5,000원)까지 연장 활동할 수 있어요. (출처①)
노인역량활용사업: 월 최대 76만 1,040원
근로계약을 맺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 일해요. 운영 기간은 10개월이에요. (출처①) 임금은 월 최대 76만 1,040원(주휴수당 포함)이고, 연차수당은 따로 받아요. (출처①) 기본급은 월 63만 4,200원(시간당 1만 570원 × 60시간)이고, 주휴수당(12시간분)을 더한 금액이 76만 1,040원이에요(지침 숫자로 계산). 복지로 등에서 “월 63.4만 원(주휴수당 별도)”으로 안내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출처①③)
-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어요. (출처①)
- 공휴일, 토요일·일요일, 노동절, 밤 10시~오전 6시에는 일하지 않아요. (출처①)
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
- 공동체사업단은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단 수익을 더해 운영해요. 근로계약일 때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출처①)
- 취업 지원 사업은 정부가 참여자 인건비를 주지 않고, 연결된 일자리에서 임금을 받아요. (출처①)
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제 모집하나요?
2026년 참여자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집중 모집했어요. 지역 여건에 따라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출처②) 2027년 참여자 모집 공고는 2026년 10월 30일 현재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공고가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할게요.
- 공익활동은 시·군·구나 수행기관이 통합 모집해요. 다음 해 사업을 미리 모집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행기관별로 수시 모집할 수 있어요. (출처①)
- 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은 수행기관별로 공개 모집해요. (출처①)
- 모집 공고는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에서 볼 수 있어요. (출처①)
신청 순서
- 모집 공고 찾기: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에서 우리 동네 모집 공고를 확인해요. (출처①)
- 신청하기: 노인일자리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요. (출처②)
- 상담·선발: 수행기관이 모든 신청자와 개별 상담을 하고 선발기준표 점수를 매겨요. (출처①)
- 결과 통보: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참여·대기·탈락을 알려줘요. 선발되면 공익활동은 협약서를, 역량활용은 근로계약서를 써요. (출처①)
💡 작년에 참여했어도 매년 다시 신청서를 내야 해요. (출처①)
준비 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출처①)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 지원은 제외) (출처①)
- 해당자: 관련 자격증, 장애 증빙 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출처①)
- 직역연금 수급자: 연금지급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출처①)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을 못 받아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나요? 공익활동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역량활용(65세 이상, 일부 60세 이상)이나 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60세 이상)은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①)
Q. 직장에 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선발 제외 대상이에요(취업 지원 사업은 예외). (출처①)
Q. 공익활동 활동비 29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운영안내에서 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기초연금 소득 계산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두 가지 노인일자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노인일자리 안에서는 중복 참여가 안 돼요. (출처①)
Q. 2027년에도 금액이 같나요? 2027년 금액과 모집 일정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어요. 공고가 나오면 노인일자리 여기와 1544-3388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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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2026년판, 복지로 게시, PDF) - 사업 유형·성격, 유형별 참여 자격, 신청·선발 제외자, 실업급여 90일 기준, 선발기준표·가점, 15일 안 통보, 공익활동 월 30시간·29만 원·시간별 활동비·혹한기·혹서기·연장활동, 역량활용 월 60시간·월 최대 761,040원·10개월·근로 제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모집 방법·신청 서류 (확인일: 2026-10-3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 (2025.11.27.) - 2026년 115만 2천 개, 2025.11.28.~12.26. 집중 모집, 노인일자리 여기·방문 신청처, 1544-3388 (확인일: 2026-10-30)
- 복지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2026년 기준) - 지원 대상·선정 기준 요약, 신청 기관 (확인일: 2026-10-30)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이에요. 지원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노인일자리 여기나 1544-3388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