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4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1회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해요.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회차별 금액, 계산법, 신청·청구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요약: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소득 기준 없음

💡 핵심 요약

  • 1회 최대 지원금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이에요. 소득 기준은 없어요. (출처①)
  • 출산 1번마다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해요(합계 25회). (출처①)
  • 이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라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시술 전에 아내 주소지 보건소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①)

출처 표시 방법: 본문의 (출처①) 같은 표시는 글 끝 출처 목록의 번호와 같아요. 임신한 뒤 받는 진료비 바우처 등은 2026 출산지원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소득 기준 없음 (2024년 폐지)
1회 최대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
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신청 매 시술마다, 연중
아내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부24·e보건소
문의 아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출처①)

먼저 알아 둘 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넘어갔어요. 보건복지부 지침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지자체가 기준이나 지원 내용을 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규정이 먼저 적용돼요. (출처①) 그래서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표준(최소)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실제 금액이나 추가 지원은 아내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해요. (출처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부부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①)

조건 내용
난임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지침 서식으로 발급한 진단서
혼인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가 보건소에서 확인된 부부
국적·건강보험 부부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확인

(출처①)

  • 비뇨기과 의사는 지원용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남성 요인으로 비뇨기과 진단을 받았다면 그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내고, 그곳 의사가 난임진단서를 발급해요. (출처①)
  • 난임진단서는 처음 낸 것을 계속 쓸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일 기준 10년이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해요. (출처①)
  • 혼인신고를 막 했다면 접수증을 내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후 혼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해요. (출처①)
  • 국적 조건의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에 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출처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회차별 최대 금액

시술 횟수 (출산당) 1회 최대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신선·동결 합산) 110만 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위와 합산 50만 원
인공수정 5회 30만 원

(출처①)

  • 2024년 11월부터 횟수가 부부당이 아니라 출산당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를 낳으면(임신 20주 이후 사산 포함) 횟수가 다시 채워져요. (출처①)
  • 같은 때부터 나이 구분이 없어져서, 45세 이상도 44세 이하와 같은 금액을 받아요. (출처①)

지원하는 비용

항목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전액) 합계의 90%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각각 최대 20만 원
냉동난자 해동비 최대 30만 원 (2026년부터)

(출처①)

위 항목을 합친 금액이 회차별 최대 금액(110만·50만·30만 원)을 넘으면 최대 금액까지만 받아요. (출처①)

계산 예시

1회차 신선배아 시술에서 본인부담금 100만 원, 배아동결비 40만 원, 유산방지제 15만 원이 나왔다면 이렇게 계산해요. (출처①)

항목 지원액
본인부담금 100만 원 × 90% 90만 원
배아동결비 (상한) 30만 원
유산방지제 15만 원
합계 135만 원 → 상한 적용 110만 원

(출처①)

지원하지 않는 비용

  •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냉동난자 해동비 외의 비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출처①)
  • 배아 이식 전 각종 유전자검사·면역력검사, 선택유산 시술 비용은 지원하지 않아요. (출처①)
  • 「생명윤리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시술만 지원해요. 매매된 정자·난자를 쓰는 시술이나 대리모는 지원하지 않아요. (출처①)

시술이 중간에 멈췄다면

난자를 채취했는데 난자가 없거나(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만 나와 수정할 수 없었던 경우처럼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면,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 한도 안에서 지원해요. 이때는 본인부담금 합계의 90%를 지원하고 비급여·약제비는 빠져요. (출처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순서

  1. 난임진단서 받기: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지침 서식의 난임진단서를 받아요. (출처①)
  2. 지원 신청: 아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연중 접수해요. (출처①)
  3. 지원결정통지서 받기: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하고 통지서를 발급해요. 통지서 발급일부터 생긴 시술비만 지원돼요. (출처①)
  4. 병원에 통지서 내기: 시술받는 정부지정 의료기관에 통지서를 내고 시술을 받아요. 병원이 시술이 끝난 뒤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해요. (출처①)
  • 통지서는 시술 1회에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다음 회차 시술은 다시 신청해야 해요. (출처①)
  • 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6개월이에요(2026년 1월부터 3개월에서 늘어남). 그 안에 시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출처①)
  • 시술이 끝난 뒤에는 소급 지원이 안 돼요. 시술 시작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연휴면 연휴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받으면 인정돼요. 단, 사실혼 부부는 통지서가 있어야 시술을 시작할 수 있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출처①)
  • 부부 주소지가 다르면 아내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해요. 아내가 외국인이면 한국인 배우자 주소지에 신청해요. (출처①)
  • 부부가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어쩔 수 없으면 부부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①)
  • 사실혼 부부는 처음 신청할 때 보건소에 방문해야 해요(온라인 불가). (출처①)

준비 서류

구분 서류
모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 (지침 서식)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시술동의서, 제3자와 혼인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하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출처①)

  •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돼요. (출처①)
  • 사실혼 부부는 진단서 없이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시술비 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내야 지급돼요. (출처①)

약값을 따로 냈다면 (개인 청구)

아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청구해요. 병원 청구액과 합쳐서 회차별 최대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요. (출처①)

  • 병원 밖 약국에서 시술 관련 약을 산 경우: 시술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시술비 청구서, 시술확인서, 처방전·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을 보건소나 e보건소로 내요. 늦어진 사유를 보건소장이 인정하면 6개월 안에서 늦게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①)
  • 다른 병원·보건소에서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를 맞은 경우: 시술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같은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내요. 약값만 지원하고, 주사 놓는 비용과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출처①)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 1월부터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 없어졌어요. (출처①)

Q. 통지서 하나로 여러 번 시술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통지서는 시술마다 새로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음 회차에 쓸 수 없어요. (출처①)

Q. 통지서를 받았는데 시술 전에 자연임신이 됐어요. 따로 철회하지 않아도 돼요. 유효기간(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고, 나중에 새로 신청하면 돼요. (출처①)

Q. 첫째를 시술로 낳았는데 둘째도 지원되나요? 네. 출산(임신 20주 이후 사산 포함) 후 다시 시술하면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가 다시 적용돼요. 건강보험 쪽은 난임시술 재등록이 필요하니 병원에 확인하세요. (출처①)

Q.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술했어요. 정부지정 시술기관에서 시술한 경우만 지원돼요. 시술 전에 병원이 지정기관인지 확인하세요. (출처①)

Q. 우리 지역은 더 지원해 준다던데요? 지자체가 지원 범위나 금액을 더할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니 아내 주소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출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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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보건복지부 -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Ⅳ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장 124~143쪽, Q&A, PDF) - 지방이양사업·지자체 규정 우선,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연령구분 폐지, 회차별 최대 110만·50만·30만 원, 본인부담금 90%·비급여 3종 상한·해동비 30만 원, 계산 예시,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신청 자격(난임진단서·혼인·국적·건강보험), 신청 방법(아내 주소지 보건소·정부24·e보건소), 서류, 통지서 유효기간 6개월·1회 사용, 개인 약제비 청구 1개월, Q&A (확인일: 2026-11-01)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이에요. 이 사업은 지역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시술 전에 아내 주소지 보건소에서 꼭 확인하세요.